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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재울뉴타운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임시총회
sdmnews 신진수 기자
2010-01-25 17:10
사업시행인가 변경 가결, 용적률 234.07%로 소폭 상승
도정법 개정 따른 조합정관 변경 및 선거관리규정 일부 수정
일부 조합원 “의결정족수 맞지 않아”, 조합 “서면결의자 철회했다”
사업시행인가를 일부 변경하면서 용적률을 높인 가재울 4구역 사업시행변경인가 총회
가재울뉴타운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선범, 이하 가재울4구역 조합)이 새로운 집행부 출범 이후 첫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정관 변경 및 선거관리규정 개정의 건 ▲사업시행인가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선범 조합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간 집행부의 공석으로 인해 사업의 지연을 만회하고자 새로운 집행부는 조합정상화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며 『집행부는 금번 총회를 통해 사업시행변경을 성공리에 마치고 3월경 관리처분을 위한 총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사업시행변경이 마무리 되면 시공사와의 공사비 협상, 관리처분변경을 통한 조합원 이익의 극대화를 실현코자 노력할 것』이라며 『경인년에는 뉴타운 사업을 마무리하는 한해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으로 일부 조합정관을 수정하는 「조합정관 변경 및 선거관리규정 개정의 건」은 총 조합원의 10/100이상이 참석해 의결해야 하는 총회의 의결 방법, 기존의 조합설립인가에서 관리처분 계획인가 이후로 기준이 바뀐 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건,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다 득표자로 조합원 및 임원을 선출하는 선거관리규정의 건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지하 4층에서 지하 3층으로 건축개요를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시행인가 변경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됨에 따라 가재울4구역은 실사용 대지면적이 166㎡ 감소한 20만1773.80㎡이며, 용적률 234.07%, 건폐율 19.86%, 지하3층 지상 32층 규모의 건축개요(세대수 변동 없음)를 확정지었다. 한편, 금번 총회를 두고 일부 조합원들은 총회 의결정족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일부 조합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4조에 의하면 「총회에서 의결을 하는 경우 조합원의 100분의 10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금번 총회에는 총 조합원 2192명 중 현장참석 인원이 155명이었으며, 서면결의서를 통해 이미 투표권을 행사한 조합원을 포함한 현장 참석인원이 269명이었다』라며 『의결정족수가 모자란 상황에서 안건을 가결한 것은 명백한 잘못 아니냐』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선범 조합장은 『서면결의서를 포함한 현장참석인원이 총 1260명이라 총회 성원에 문제가 없었고, 의결하기 전 일부 서면결의자가 결의서를 철회하고 현장투표를 함으로써 장 참석인원이 269명이 돼 의결정족수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신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