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희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일규, 이하 연희1구역)이 지난 22일 서대문 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임시총회를 개최, 사업시행계획서(안)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총회를 통해 조합측은 지난 건축심의 당시 214.53%이던 용적률이 221.62%로 7.09%상향조정 됐으며, 세대수 또한 815세대에서 824세대로 증가, 조합원들의 이익이 늘고 사업성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날 총회에서 제1호 안건 사업시행계획서(안)은 조합원 529명 중 서면결의 포함 찬성 317명, 반대 9명, 기권 9명으로 원안가결 됐으며, 제2호 안건 협력업체 계약보고의건도 찬성 316명, 반대, 9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
이일규 조합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업시행인가를 받게 되면 조합원 분양신청 절차를 이행하고,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해 사업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며 『조합 여러분의 성원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겠다』고 전했다.
그간 연희1구역은 3월 정기총회를 가진 후 3월 20일 건축심의를 상정해 8월 11일 건축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7월 조합설립무효소송 소장이 접수되는 등 어려움 속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서 한 조합원은 『조합설립동의서상 철거금액과 조합설립인가 후 철거비용의 오차범위가 너무 큰 것 아니냐?』고 묻자 이일규 조합장은 『아직은 정확한 금액산출이 어려워 2005년 건설사의 건축비용을 기준으로 책정했으며, 상승분은 유가 및 물가 상승에 따른 결과다. 또 조합설립 당시 철거비용을 정확히 산출한다는 것이 현실 법령에서는 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번 총회는 서울시 건축심의를 토대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위한 수순이었으나 내용과 무관한 일부 조합원의 일방적인 질문으로 총회가 지연되는 등 차질을 빚었다.
조합측은 『지금 질의한 조합원은 조합임원들을 상대로 증명되지 않은 내용으로 마포경찰서 측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총회장에서 당시 수사 받았던 임원진과 이사 및 몇몇 대의원들에 의해 관내도 아닌 마포까지 간 이유가 무엇이냐?』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해당 조합원의 답변은 들을 수 없었다.
이 모 조합원은 『23억원에 계약 할 수 있는 철거 업체가 있는데 16억원이나 늘어난 39억원에 현재 계약을 체결했다』고 총회 시작 전부터 강하게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철거업체 측 (주)대길공영은 『서울시에 철거용역 업체만 2000개가 넘는데 그 중 조합원이 언급한 회사는 작년도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다. 단순 건물 부수는 것 뿐 아니라 철저한 이주관리도 철거업체의 중요한 업무인데 공사실적이 확실치 못한 곳에 맡기면 사업기간을 담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연희1구역은 주변지역과 비교 했을 때 평당 금액이 중간 정도 수준이며,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철거용역비는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조합원들이 이 모씨를 향해 『당신이 고소고발 해서 1년 동안 지지부진 하는 바람에 손해 본 건 어떻게 책임 질거냐』고 항의하기도 했다.
이로서 조합은 내년초까지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고 관리처분계획 수립업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강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