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이하 문화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구의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서대문 문화발전을 위한 기반이 한층 더 좋아질 전망이다.
현동훈 구청장이 서대문문화원장 이·취임식장에서 파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구는 지방문화원진흥법을 기초로 ▲기금의 출연 및 조성 ▲국·공유재산의 사용 ▲문화사업 및 시설물의 위탁 ▲보조금의 지원 ▲사무의 검사·감독 등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발의, 지난 7일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운기)에서 심의, 원안가결 됐다.
이로써 구청장은 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문화원에서 조성·관리하는 문화원진흥기금에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한에서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게 됐고, 지역문화행사, 향토자료조사 및 연구, 구민문화교육, 문화재관리 등의 문화사업과 문화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 또는 시설의 운영을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게 됐다. 또,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매년 예산으로 편성,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문화원 사무에 대한 검사 및 감독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서정수 위원 외 7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활동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하 청소년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함에 따라 청소년 문화 사업 시설에 대한 지원의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또, 김정철 위원 외 6명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눈길을 끌었다.
김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많은 공무원들이 일괄적으로 초과근무 시간과 근무 외 수당을 기재한 것이 밝혀져 보다 정당하게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집행부의 감시자 역할이 의회 임무이지만 그들의 권리가 충족됐을 때 보다 효율적인 업무가 진행 될 수 있어 공무원 노조, 집행부, 의원 등 삼자대면을 통해 적절한 후생복지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예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오수·분뇨의처리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치매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안 등 8개 안건에 대해서도 원안 가결했다.
<신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