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이하 홍제균촉지구) 내 핵심구역인 홍제동 298-9번지 일대(이하 홍제1구역) 정비사업 계획 의견청취안이 지난 21일 서대문구 구의회에서 찬성의견으로 가결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에 시동이 걸릴 전망이다.
2003년도 균촉지구로 지정된 홍제1구역은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 60%이상 차지하고 있어 재개발사업이 절실했지만 주거용 건축물과 인왕시장, 유진상가 등 근린생활시설, 혼합 및 기타시설이 혼재돼 있어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다.
지난 7일 재정건설위원회(위원장 이기돈)에 회부된 의견청취안은 홍제동 298-9번지 일대 시행면적 4만2276㎡를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구역 내 주거지역 1만4061㎡를 감하여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방화지구 1만585㎡를 폐지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홍제1구역은 홍제천복원사업과도 연계돼 있어 유진상가를 철거하고, 홍제천을 복구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으며, 용적률 508.6%, 건폐율 52.3%에 지하4층 지상36~48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노점으로 인해 협소했던 공공보행도로를 확보하고, 고층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로 및 조망경관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으며, 북측 예측지점 중 수인한도(연속 2시간 또는 총4시간)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것에 대비해 일부를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건축선과 경계선과의 이격거리를 충분히 확보할 방침을 세웠다.
이밖에도 재정건설위원회는 홍제동 104-41번지 일대를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홍제18구역주택재건축정비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해 구역에서 일부 제척된 105번지 80호 일대를 구역의 정형화를 위해 추가 편입하도록 주문하며 찬성의견을 채택했고, 「홍제동 266-21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해 상가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의견이 조율될 수 있도록 용적률 상향조정 등을 주문하며 찬성의견을 채택했다.
또, 「북가좌동 340-30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의견청취안」과 「홍은2구역주택재건축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홍은동 209-2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해 서울시 건축심의위원회로 회부했다.
한편, 상임위는 재건축 사업에 대한 의견청취안 이외에도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서대문구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찬성의견, 「서울특별시서대문구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가결 했다.
<신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