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신문, 잡지 등 인쇄매체 구독을 위해 지출한 돈에 대해서는 연간 30만원 한도에서 특별공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달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진성호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구독률 하락 등으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문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연소득 4000만원인 직장인의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이 2000만원인 경우 신문이나 잡지의 독자가 되면 신문 1부(중앙일간지 연간 구독료 18만원)를 볼 경우 2만88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진 의원은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궁극적으로 건전한 여론 형성에 기여하고 언론의 다양성과 질적 수준을 높여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진의원은 『프랑스의 경우 모든 청소년에게 18세가 되는 해에 자신이 선택한 신문 하나를 1년 동안 무료로 구독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미국에서도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을 아우르는 종합 미디어그룹으로의 전환정책을 추진하는 등 가가 나라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언론지원제도가 마련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