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희 제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수일, 이하 연희 제1재건축조합)이 임대주택의 비율을 낮추고 분양세대를 높이는 정비계획 변경안을 통과함으로써 사업이 한층 밝아질 전망이다.
2007년 8월 정비구역지정을 고시 받은 바 있는 연희 제1재건축조합은 지난 4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으로 재건축 사업 내에 임대주택 건설의무사항이 삭제됨에 따라 6일 임시총회를 열고 정비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로써 연희 제1재건축조합은 기존 임대아파트 44세대를 17세대로 줄이고, 분양세대를 364세대에서 375세대로 늘렸으며, 일부 임대아파트 비율이 떨어지면서 용적률이 249.99%로 낮아졌다.
임수일 조합장은 『임대아파트 건립에 따른 용적률이 26.27%에서 8.81%로 낮아져 전체적인 용적률이 낮아졌지만 실질적으로 조합원들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는 분양세대 용적률이 233.22%에서 241.18%로 높아져 조합원들에게는 오히려 이득이 된다』고 설명했다.
연희 제1재건축조합은 정비계획 변경안을 통과함으로써 249.99%의 용적률에 총 392세대를 건립하게 된다.
한편, 연희 제1재건축조합은 총 조합원 252명 중 167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불성실한 업무수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모 정비업체와 계약을 해지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조합측은 『지난 7월과 8월에 걸쳐 성실한 업무수행을 촉구한다는 내용증명을 정비업체 측으로 발송했으나 업무에 대한 차도가 보이지 않아 지난 8월21일 업무를 중지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지난달 10일 대의원회의의 의결을 걸쳐 총회에 회부, 조합원의 뜻에 따라 해지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비업체 계약 해지의 건 이외에도 연희 제1재건축조합은 ▲조합정관개정(안) 승인의 건 ▲도급공사 가계약 추인의 건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변경관련 용역업체 선정에 대한 추인의 건 ▲기타 안건 등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임수일 조합장은 『지난 5월 30일 시공사 선정총회를 기점으로 사업이 본격적인 실행단계에 접어들었다』며 『많은 인·허가 관계가 남아 있지만 임대주택 건설의무의 폐지 및 용적률 완화에 따른 정비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분양가구 수가 증가돼 조합원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고 전했다.
이로써 연희 제1재건축조합은 향후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변경을 마무리 하고 내년 2,3월 건축심의를 끝낼 예정이다.
연희 제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임 수 일 조합장
도급공사 가계약 수차례 협상 통해 6억 절감
조합 사업비 최소화 해 이익은 조합원에 환원
내년 8-9월경 사업시행인가 목표로 사업 추진
□ 이번 총회를 열게 된 이유는?
■ 공공관리제도 시행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는 등 우리 조합과 관련해 바뀌는 사항을 조합원께 설명하기 위해서였다. 새로 바뀐 법 중 재개발에 해당 되고 재건축 사업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 총회를 통해 명확히 하고자 했다. 임의 규정이 바뀌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에게 알려야 하는 고지 의무도 있다.
<-그간 도정법 개정등 재건축 전반의 변화에 대해 대처해 가겠다고 밝힌 임수일 조합장.
□ 금번 임시총회를 통해 사업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재건축사업지내 임대주택 건설의무사항이 삭제됐다. 따라서 기존 용적률에서 분양 세대수 증가가 가능 하므로 향후 사업성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용적률을 259.48%에서 기존 249.99%로 낮추는 대신 임대주택의 비율이 줄고 조합원 분양주택 11세대가 늘어났다. 주차대수도 527대였던 것에서 588대로 늘어났다.
또, 9월 24일 시공사인 (주)대우건설과 한 도급공사 가계약은 본계약 수준 이상으로 철저히 했으며 7차까지 협상을 거쳐 총 6억원 정도를 조합원에게 해택이 갈 수 있게 한 것을 큰 성과로 보고 있다. 초음파 세척기를 40평형까지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33평까지 받아냈다. 김치냉장고는 전세대 지급토록 하는 등 입찰제안서에서 시공사가 제안한 조건 외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했다.
□ 총회를 통해 정비사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구체적 이유는?
■ 이미 총회에서도 밝혔듯이 조합정관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발생해 계약을 해지하게 됐다. 지난 7월16일 성실히 업무수행을 촉구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이후에도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는 등 말뿐이었고, 8월 5일 업무수행 여부에 대한 최고의 건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또 말로 그쳐 8월 21일 모든 업무를 중지하라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결국 11월 10일 제 11차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용역계약 해지를 정식 통보하게 된 것이다.
정비업체가 일을 못했다면 조합원을 위해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직 새로 정해진 곳은 없다. 건축심의, 분양, 관리처분 등 어려운 일이 남아 있는 현재 예산을 과하게 투입할 필요가 없다.
□ 앞으로 일정은?
■ 우선 사업이 본격실행 단계로 접어들었다. 정비사업 업체를 선정하고, 내년 2, 3월 중으로 건축심의를 접수하고 나면 내년 8, 9월 쯤 사업시행인가를 받고자 한다. 26개월 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끝으로 조합원에 한 말씀.
■ 예산절감을 위해 총회 책자조차 정비업체 도움 없이 조합에서 직접 만들었다. 조합은 불필요할 경우는 예산이 많이 소모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단 도정법이나 관련규정을 철저히 지켜나갈 것이다.
조합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앞으로 클린업시스템이라는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각 단위조합 인터넷 홈페이지가 운영된다. 12월 중순이후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한다고 한다. 조합원이면 등록 가능하고 열람도 가능하다. 우리 조합은 회계 관련 자료까지 이미 자료 제출했으니 궁금증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다.
<강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