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노인보고구역 확대 지정 대상 7개 지역중 6개 지역의 공사를 완료했다.
이 공사는 교통 약자인 노인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노인다중집합지역의 주변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교통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노인보호구역」조성사업이다.
이번에 완공된 지역은 강동구의 서울 시립양로원과 광진, 강북, 마포, 도봉, 방배 노인종합복지관의 인접 지역으로 미끄럼방지 포장, 방호울타리, 과속방지턱, 교통안전표지판, 노인보호 노면표시 등이 설치됐다.
이 구간에서는 운행속도 30㎞/h이내 주·정차 금지 등의 제한이 따르며 보행신호인 녹색등의 시간이 연장된다.
단신
노인보호구역 7개로 확대
sdmnews
2009-12-15 11:45
미끄럼 방지, 노면표시 설치
모행신호 녹색등 시간 연장
모행신호 녹색등 시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