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서면결의서를 중심으로 진행돼 왔던 조합사업이 총회소집시 조합원 1/10 현장 참석으로 변경되는 등 총회 요건이 강화된다. 뿐만아니라 11월 28일 이후 진행되는 관리처분(변경포함)의 경우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성립됐으나 앞으로는 조합원 총수의 과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게 됐다.
올해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009년 2월 6일 개정안
재건축 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후 선정하던 시공사를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재건축 사업 공히 조합설립 이후 선정하도록 개정됐다(제11조). 또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구역지정 이후 하도록 명문화 했으며 추진위원회 승인신청과 관련 위원 및 운영규정에 대한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13조). 신설된 조항으로는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개최를 의무화 해야 하며(제17조) 추진위원회 설립 동의를 위해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조합설립에는 인감변경이 없는 한 다시 제출하지 않도록 했고(제17조) 또 사업시행인가 동의요건을 완화해 총회 의결을 통해 가능하도록 했다(제28조).
반면 의무화 되지 않았던 대의원회의 경우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에서는 대의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명시했다(제25조)
● 2009년 4월 22일 개정안
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건설 의무는 삭제되는 반면(제30조 2항) 주택재건축사업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사업시행자가 법적 상향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나머지 용적률의 100분의 30이상, 100분의 50이하로 시도조례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을 건설해야 한다. 단 관리처분 인가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동의를 받아 적용이 가능하며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경우는 규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2009년 5월27일 개정안(시행 6개월 후)
민감한 사안이 포함된 5월 27일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주민총회의 경우 조합원 총수의 10분의 1이상이 참석해야 하며 관리처분총회(변경포함)의 경우는 조합원 전체 총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해진다. (제24조) 또 정비계획 주민공람시 주민에게 서면을 통보한 후 30일 이상 공람해야 하며(제4조) 용산사태 후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거나 영업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하도록 변경했다(제40조). 그러나 이조항의 경우 용적률이 달라지면 사업시행인가를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이 6개월 이상 늦어져 사실상 실효성은 없어보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외에도 재개발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시장, 군수에게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과 계약을 요청하고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해야 하고 감정평가가 끝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감정평가 비용을 직접 지불한 후 나머지 비용은 사업시행자와 정산해야 한다(제48조). 조합원이 둔 세입자로 인한 손실보상이 필요한 경우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합원이 둔 세입자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뺀 나머지 가격을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으로 산정할 수 있다(48조 5항 2호). 이외에도 세입자에게도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제81조)는 조항이 신설됐다.
● 2009년 시행령은 8월 11일, 시행규칙은 8월 13일, 12월 1일부터 시행
시행령이 주로 개정됐다. 먼저 재건축조합원의 자격양도기간이 완화돼 조합설립인가로부터 2년이내 사업시행인가가 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일로부터 2년이내 착공하지 못할 경우, 착공일로부터 3년이내 착공되지 않을 경우 각각 양도가 가능해져 기존의 5년이내에는 무조건 양도할 수 없었던 기준 요건이 완화됐다.
또 안전진단비용은 시장 군수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제21조) 조합 창립총회시 개최시기를 조합설립인가요건 동의율 확보 후로 명문화하고 총회 7일전 발송되던 안내 우편물을 14일 전까지 발송해야 한다. 또 소집권자를 명문화해 추진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건축의 경우 조합설립동의자만 총회에 참석할 수 있다(제22조의 2).
반면 조합설립의 동의서에 대한 철회를 할 경우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경우만 유효하며(제28조) 시행규칙으로는 추진위원회 설립시 동의서 연번을 부여해 제공해야 하는 등 요건이 강화된다.
시행규칙 제 9조의 2항 부칙에 따르면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세입자주거이전비 보상시기는 2009년 12월 1일 이후 시행되는 것으로 구역지정공람공고일 현재부터 거주하는 세입자만이 포함된다. 규칙시행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