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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현1-3, 5개지역 중 첫 관리처분 총회
sdmnews 신진수 기자
2009-12-10 12:13
내년 3월 이주 시작, 예상대로 진행시 2013년 입주 가능
10만6661㎡ 1514세대 건립, 187세대 일반분양
이의신청기간, 감정평가사로 구성된 심사위원 심층 평가 할 것
지난 26일 (구)화양극장에서 진행된 북아현 1-3구역 조합총회에서 안건을 심의하고 있는 권수웅 조합장.

북아현1-3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수웅, 이하 북아현1-3구역조합)이 북아현 뉴타운지구 5개 구역중 첫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다.
북아현1-3구역 조합은 지난달 26일 서대문아트홀(구 화양극장)에서 총 조합원 1139명 중 834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열고 관리처분계획(안)을 승인했다. 이로써 조합은 한 달 간의 공람기간을 거쳐 이달 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고 내년 1월 말경 관리계획 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북아현1-3구역 조합 관리처분계획(안)을 살펴보면 서대문구 북아현동 149번지 일대 총 10만6661㎡에 용적률 100.52%로 지하5층 지상35층 1514세대를 건립하며 이중 187세대를 일반 분양하게 된다.

권수웅 조합장은 『그동안 조합은 조합설립인가, 건축심의, 각종 영향평가, 사업시행인가, 분양신청 등 수많은 인·허가상의 난관과 역경을 이겨내고 관리처분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아직까지 일반분양분의 원가공개 및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지 않아 큰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지만 곧 폐지돼 조합원 개발이익이 인가시점에서는 가시화 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최대한 사업일정을 앞당기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북아현1-3구역 조합은 제 1호 안건인 조합정관(안)변경의 건이 부결됨에 따라 기존안 대로 세입자 손실보상금에 대한 부분을 조합원 분담금에 포함해 조합에서 일괄지급하기로 결정했다.
1호 안건의 경우 가옥주가 세입자 손실보상금과 주거이전비 및 영업보상비를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11월 28일 부터 적용되는 도정법의 개정관 함께 조합정관에 따라 정하도록 함에 따라 조합원의 의견을 듣기 위해 부의됐다. 이 안의 경우 위장세입자를 줄여 장기적으로는 사업비가 축소되는 효과가 있으나 조합원들이 단기 부담 상승을 이유로 반대함에 따라 기존안대로 조합이 일괄지급하게 됐다.

또 2호안건 역시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프트(역세권 주택공급확대계획)」의 타당성을 분석했으나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조합원 분양가 책정 시 불리하고, 고밀도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로 주거가치가 저평가 되며, 총 사업 계획변경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등 용역비가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고 판단, 부결됐다.

한편, 북아현1-3구역 조합은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 추인의 건 ▲철거업체 선정의 건 ▲시공사(대림산업) 본계약 체결승인의 건 ▲정비사업비 자금운영계획(안) 승인의 건 ▲관리처분계획 기준(안) 승인의 건 ▲관리처분계획서 총괄(안) 승인의 건 ▲대한주택보증(주) 약정체결 승인의 건 ▲대의원회 의결사항 중 이사회 집행위임의 건 등 총8개의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해 시공사 대림산업을 추인하고, (주)다원이앤아이를 철거업체로 선정했다.   
 
앞으로 북아현 1-3구역 조합은 이의신청기간인 한달간 조합원을 위해 감정평가사 10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을 별도로 위촉, 내용을 심도있게 평가한 후  연내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 내년 3월부터 이주를 시작, 2013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 도심부 역세권개발의 중심부에 있는 북아현 뉴타운 사업이 북아현 1-3구역의 관리처분 총회와 더불어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진수 기자>

Interview 북아현 1-3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권수웅 조합장

“험한 산 정상 오른 기분” 내려갈 때도 최선 다할 것
협상위원 구성, 조합원 의견 최대한 반영 노력
공람공고, 감정평가사 등 자문위원 둬 이의제기 성심껏 검토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중 첫 관리처분인가총회를 가진 북아현1-3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수웅, 이하 북아현1-3구역)은 89만9000여㎡를 개발하게 되는 대규모 북아현권 개발을 선도해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특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으로 달라지게 될 사업환경에 대한 부담 속에 총회를 진행한 권수웅 조합장을 만나 그간의 뒷 얘기와 앞으로의 사업일정에 대해 들어본다. <편집자주>

 

□ 재개발의 꽃이라 불리우는 관리처분 총회를 마쳤다. 소감은?
■ 험한 산의 정상에 올라서는 기분이다. 그 어느때보다 어려웠고, 특히 11월 28일부터 적용되는 도정법의 개정으로 앞으로 조합원들에게 민감할 수 있는 세입자 이주대책비의 가옥주 부담(총회 1호안건)과 관련된 안건 등 더는 늦출 수 없는 이유가 있었기에 어려움을 무릎쓰고 관리처분총회를 진행했다. 힘은 들었지만 대부분의 안건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 관리처분총회를 앞두고 조합 이사 및 조합원들의 협의체를 구성해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안다. 협상위원들의 역할은?
■ 재개발 사업중 가장 민감한 과정이 관리처분이다. 재산가치를 인정받는 일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 입주하게 될 아파트 가격이 결정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보다 면밀히 듣고 투명하게 진행하고 싶어 뜻 있는 조합원 10명 이상을 위촉해 조합이사진과 함께 협상위원회를 구축 7-8회정도 회의를 가졌다. 또 민감한 내용은 변호사와 정비업체 등에 소위원회가 자문을 요청해 검토후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 합의점을 도출했다.

□ 1, 2호 안건이 부결된 이유는?
■ 일단 1호 안건은 앞으로 개정된 도정법상 가옥주가 세입자 손실보상금은 주거이전비 및 영업손실보상금을 뺀 나머지 가격을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으로 산정하도록 조합정관을 변경하는 것이었다. 이 부분은 조합원들의 반대가 많아 부결됐다. 또 2호 안건인 장기전세주택적용에 관한 건으로 이 역시 손실과 이윤을 계산한 결과 쉬프트를 적용할 경우 오히려 조합원 손실분이 크다는 이유로 조합원의 반대로 부결됐다. 

□ 관리처분총회를 마무리 지으면서 얻게되는 이점은?
■ 가장 어렵다는 관리처분총회를 북아현재정비촉진구역중 가장 처음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낀다. 그만큼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돼 조합원들의 재산을 지켜줄수 있게 됐다는 마음도 든다. 반면 선두에 서서 사업을 해나가는 부담감도 적지는 않다. 앞으로도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일해 나가겠다.

□ 앞으로의 사업일정은?
■ 우선 이달 말일까지 관리처분계획 공람을 완료하고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의신청기간동안 조합원을 위해 감정평가사 10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을 별도로 위촉해 내용을 검토한후 해당 조합원께 답변해가고 있다. 계획상으로는 내년 2월까지 이주비 신청 및 철거계획을 수립하고 3월부터는 이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내년 안에 착공 및 일반분양을 실시해 2013년이면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끝으로 조합원께 한말씀?
■ 북아현1-3구역은 북아현재정비촉진구역의 개발사업에 있어 첫단추를 꿰었다고 볼 수 있다. 그만큼 부담도 크고 어깨도 무겁지만 조합원들의 응원과 격려에 힘입어 지금까지 올수 있었다. 이번에 힘들고 어렵게 관리처분총회라는 큰 산 하나를 또 넘었으니 최선을 다해 나머지 사업도 진행해갈 생각이다. 무엇보다 조합원의 이익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진행할 것을 약속드린다.

 

<옥현영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