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2월부터 버스전용차로 위반시 과태료 자진납부 ARS를 문자 안내로 개선한다.
그동안 운영해 오던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납부 자동응답 안내 음성서비스가 최소 2분 이상 걸리는 등 시민에 전화요금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이를 문자서비스 안내 방식으로 전환하는 시스템을 개발한 것.
이 시스템의 개바롤, 시민들은 통화 대기시간을 10초 이내로 줄일 수 있고, 통화료는 18원정도 줄이는 1석 2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용방법은 본인 확인을 거쳐 안내받을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전화가 자동 종료되고, 본인이 등록한 전화번호로 단속내역 및 가상계좌번호가 자동 발송된다.
또 위반이 여러건일 경우 하나의 통합고지번호가 부여돼 한 번의 납부로 처리된다 과태료 납부시 차량 등이 압류됐을 경우, 자동으로 압류여부를 판별, 압류해제가 진행되며 해당 처리내역도 문자로 통보된다.
단신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납부 문자 안내
sdmnews
2009-12-10 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