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사회, 안전
홍은동 노인 상대 허위과대광고 사기단 검거
sdmnews 강현미 기자
2009-12-10 11:22
취약 노인상대 부당판매 사기행위 주의 당부
효능없는 약품 속여 팔아 “경품 절대 공짜 아니다”
지난 20일 신촌동주민회관 1층에 이동경찰서가 마련돼 민원 상담이 진행됐다. 상담은 치안,형사,강력,사법 등으로 진행됐으며 이를 위해 서대문경찰서 조희현 서장이 직접 상담을 실시했다. 홍은동에 살고 있는 권미연(52)씨의 제보를 통해 지난 23일 노인상대사기판매 일당이 검거됐다.

지난 20일 서대문경찰서(서장 조희현)는 홍은동 노인상대 사기 판매를 신고 받고 일당을 23일 검거해 현재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제보를 받은 서대문경찰서의 지능범죄수사팀은 팀장 외 2인의 수사팀을 구성, 홍은동 포방터 근처 건물을 찾아 검거했다.

이들은 2,3개월 간격으로 장소를 바꿔 노인들을 상대로 가전제품과 잡화류를 경품 제공하며 허위·과대광고로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법규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3개월 이상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동법의 규율을 받지 않게 돼 청약 철회나 벌칙 적용이 어려운 점을 악용한 것이다.

담당 관계자는 『할인 쿠폰 형식으로 「몇 개 이상 모아오면 물품을 준다」던가 매일출석도장을 찍는 등 수법으로 노인들을 모았다』며 피해를 막기 위해 『경품은 절대 공짜가 아니라는 것과 약의 효능을 생각해서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노인소비자권익보호를 목표로 사회각층이 모인 「한국노년소비자보호연합」 홈페이지(www.silver112. com)에는 고발, 감시활동, 상담 등이 이뤄지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60세 이상 노년 소비자인구는 700만 명이며 전체 인구 14%이다.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의 노인소비 피해현황에 나타난 피해 상담 건수는 2007년 4629건에서 지난해는 5708건으로 늘어났으며 보건복지가족부가 밝힌 지난해 노인 대상 불법 부당 판매 행위 관련 피해 실태 결과는 65세 이상 노인 49.4%에 달한다.

갖가지 질병과 신체적·심리적으로 취약한 노인들을 상대로 부당판매, 사기 행위가 줄지 않고 있지만 악덕업주 외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홍은동 노인상대 사기 판매건의 피해노인에게 사실관계를 묻자 『아무도 안 놀아주는데 거기 가면 재미있다』, 『(사기인 줄) 알면서도 간다』고 답한 이들도 있어 근본적 대안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현행 노인복지법에는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원),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원), 재가노인복지시설(장애노인을 위한 가정봉사원파견,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순수 여가를 위한 시설로는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등이 있다.


<강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