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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스케치/재정건설위원회
sdmnews 강현미 기자
2009-11-10 15:24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 ‘지원대상 확대’
뉴타운 3구역 내 북가좌 1동 청사 건립 확정
마포로4구역 제9지구 정비구역 지정(변경) 조건부 찬성
홍길식 위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재정건설위원회(위원장 이기돈)는 지난 23일 조례안심사에서「서울특별시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201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 「마포로 4구역 제 9지구 정비구역지정(변경) 입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조건부 찬성했다.

홍길식 위원 외 6인이 발의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은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으며, 구청장이 제출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가재울 뉴타운 제 3구역 내 토지 1003㎡(약 300평)을 매입해 지하 1층, 지상 3층의 북가좌 제1동 청사를 건립하도록 했다. 

한편, 제 161회 임시회에서 보류됐던 구 화양극장을 포함한 미근동 165번지 일대를 마포로4구역 제9지구와 공동개발 하는 지정변경입안은 「인근에 노후 된 서대문경찰서 건물이 잔존하고 있어 도시환경에 저해요인이 되므로 시행자가 서대문경찰서와 협의해 동 부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영세 상인의 민원을 적극 처리할 수 있도록」주문을 첨부해 찬성했다.

이번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그 동안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에 한해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보수만 지원하던 것에서 추가로 단지 내 설치된 도로 및 보안등 보수, 하수도 준설 및 보수, 주차구획선 정비, 단지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도 지원하게 됐다. 이 외 구청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대상 및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현행 4조 3항인 「구청장이  공동주택단지별 주도로를 지정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삭제됐다. 

이정우 전문위원은 『공동주택 대상단지는 110개에 이르며 3만 299세대, 약 7만 5000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약 29%, 주택보유수 8만 351호 대비 약 36.25%의 대상을 지원해야 하는 부담과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20세대 미만 다세대주택 등 소형공동주택과 임대주택 주민은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반드시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영열 위원은 『조례 제정 후 예산부족이나 심사기준을 이유로 지원하지 못하면 집단민원을 양산할 수 있다』고 강조하자 이어 김영일 위원은 『내년 예산이 세입예산 축소 등을 이유로 200억원 삭감된 상태에서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제안설명자로 나온 홍길식 위원은 『뉴타운 등 장기적으로 공동주택이 많아질 것』이라며 『실제 지원대상은 도로나 가로등처럼 한번 설치하면 반영구적이며 지원받은 아파트는 우선순위에서 제할 것이며 주무과가 심도 있게 검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