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오성자)가 지난 22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서울특벌시서대문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안」과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정례회등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일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표결할 때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도록 하는 문구를 삽입하고, 「표결 결과 또한 의장석에서 선포」하도록 한다고 규정했다.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회운영 총회기가 100일로 연장됨에 따라 제2차 정례회 일자를 「매년 11월21일에서 19일로 변경」토록 했다.
이에 대해 서정수 위원은 『19일로 규정했을 경우 개회날짜가 공휴일이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질의하자 류정오 부위원장은 『구 규칙에 따르면 「공휴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익일로 연기한다」고 명시돼 있어 조례안에 문구를 삽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상임위원들은 2개 안에 대한 별다른 이견 없이 회의를 마쳤으며, 원안대로 가결해 본회의에 회부했다.
<신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