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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혜택 많으면 보험료 비싸지나?
sdmnews
2009-10-28 15:01
암, 희귀난치성, 뇌혈관 질환 본인부담 10%
5년간 혜택 유지, 건강보험공단 등록해야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생활수준 등에 의해 보험료는 차등 부과하고 있지만 급여혜택은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진료비가 많이 드는 중증 질환의 경우 본인 부담금을 더 낮춰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바로 그 제도가 암 및 희귀성 난치성 질환 산정 특례제도다.

중증질환자 등록을 통해 과중한 본인부담금을 낮춰 주고 환자가 어느 요양기관(병원, 약국)을 이용하더라도 신분증만 제시하면 등록여부를 확인 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상질환은 간암, 위암, 폐암, 백혈병 등 모든 암과 뇌종양이며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138개 희귀난치성 질환자, 심장 및 뇌혈관 질환자로 공단 홈페이지 민원마당에 접속해 보험급여정보를 확인 후 병의원 이용과 진료혜택을 참조하면 된다.

경감범위는 암과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날부터 입원, 외래를 포함해 5년간혜택이 주어지며 이경우 보험적용 요양급여비용의 1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미등록 암환자는 20% 본인 부담,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입원 20%, 외래 30∼60% 부담)

또 심장 뇌혈관 질환자의 경우는 해당상병으로 입원, 수술을 받은 경우 1회 수술당 최대 30일까지 10%가 적용되므로 적절한 경우를 찾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