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조례안 스케치/행정복지위원회
sdmnews 신진수 기자
2009-10-28 14:51
공단 이사장 연임기준 두고 집행부와 줄다리기 끝 가결
이사장 임기 3년, 1년 단위로 연임,기준 없어
서정수 위원 “기준 없으면 구청장에 막대한 권한 생겨”
우선 원안가결 후 행안부와 시 유권해석 받아 수정할 것
이사장 임기 3년, 1년 단위로 연임,기준 없어
서정수 위원 “기준 없으면 구청장에 막대한 권한 생겨”
우선 원안가결 후 행안부와 시 유권해석 받아 수정할 것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장기 등 기증 희망등록 장례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있는 김영열 의원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임기를 놓고 서대문구 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운기)와 구 집행부가 줄다리기 끝에 원안대로 가결 했다.
지난 21일 서대문구 구의회 제162회 임시회 기간에 열린 상임위에서 서대문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의 개정에 의해 조례를 일부 수정하는 내용으로 공단 이사장의 선출 방법과 임기, 연임, 감사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공단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된 자 중 구청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 해임하거나 임기종료에도 불구하고 연임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임기는 3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서정수 위원은 연임에 대한 제한기준이 없음을 지적하며 『조례에 공단 이사장 연임에 관한 제한 기준을 명시하지 않으면 임면권이 있는 구청장에게 엄청난 권한이 생기게 된다』며 『3년 1회 연임할 수 있었던 기존의 기준을 적용해 1년 단위로 2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또 서정순 위원도 『정년에 대한 기준이 없는데 이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기회예산과 강인희 과장은 『상정된 본안은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으로 인해 그에 맞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모법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을 조례에 삽입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구 자문변호사를 통해 알아본 결과 모 법에 명시되지 않은 임기 제한 명문을 삽입할 경우 위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정수 위원은 『개정된 상위법 상에는 임기제한기준이 없지만 그렇다고 임기제한을 두면 안된다고 명시된 부분도 없다』며 『조례를 제정하는 의회 상임위원회는 각 자치구의 상황에 맞게 상위법을 수정·보완하기 위해 열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운기 위원장은 『현재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연임에 대한 부분은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함으로 일단 원안대로 가결하고, 다음 정례회가 있기 전까지 집행부에서 유권해석을 받아 제출하도록 할 것』을 제시해 상임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일단락 지었다.
한편, 상임위는 공단 운영조례 이외에도 서정순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김영열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기 등 기증 희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등을 상정해 원안대로 가결했다.
특히, 김영열 의원은 발의안이 원안가결 되고, 말미에 『올해 마지막 임시회가 열렸는데 4, 5대를 거치면서 점점 더 발전하는 구의회를 느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군림하는 의원상이 아닌 주민 속에 있는 의원상이 정립되도록 열심히 해주길 바란다』고 행정복지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신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