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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소식
내년 수도요금 최대 1,000원 할인
sdmnews
2009-10-28 14:38
218회 임시회서 이주수 의원 수도조례·개정안 발의확대
감면대상 자동이체 전자고지 신청자
지난 20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 2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주수 의원(한나라당, 성동1)외 32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시 수도요금 고지시 자동이체 세대만 200원의 수도요금을 감면받고 있으 나 이를 전자고지 신청자에게도 혜택을 주도록 해 현재 0.6%에 불과한 전자고지 신청률을 향상시키는 한편 가계 경제에도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따라서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를 동시에 신청할 경우 서울시 수도요금 1%감면혜택이 주어저 최소 200원에서 최대 1000원가까이 할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주수 의원은 발의를 통해 『 현행 수도조례는 전자고지 참여자(전제 조건으로 자동이체를 신청해야 함)만이 200원의 수도요금을 감면받고 있지만, 전자고지 신청률은 0.6%에 지나지 않아 이로 인한 시민들의 수도요금 감면 혜택은 미미한 실정』이라고 밝히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요금 감면안을 검토한 결과 상수도사업본부 재정 상태와 전자고지 신청률 제고의 측면에서 감면 대상을 자동이체와 전자고지 참여자를 묶어 조례상에 이를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수도요금의 전자고지 제도를 활성화시킴으로써 OCR고지서 발행 및 송달 비용이 소요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지서 송달 민원해소 등 상수도 행정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가계 경제에도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수도조례는 2010년 하반기부터 지방세 OCR고지서를 폐지하려는 행안부의 정책과도 일맥상통한다.
이주수 의원은 수도요금 감면율 등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1%의 감면율을 적용하되, 최소 200원의 할인액은 보장하고 최대 1000원까지 할인하는 방안을 상수도사업본부와 합의했다.

이 감면율을 적용하고 전자고지 신청 비율이 현행 0.6%에서 39.1%(현행 자동이체 비율)로 증가할 경우, 상수도 사업본부의 실세입 감소액은 약 5억4000만 원이지만, 시민들에게는 약 16억 원의 수도요금 감면 혜택이 주어지게 되어, 실세입 감소액에 비해 시민 혜택이 더욱 증가하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본 조례가 개정되고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내년부터 실질적인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