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용준,이하 서대문구선관위)는 지난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20일 간을 「추석 전후 특별예방 및 단속기간」으로 정해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활동을 실시한다.
추석을 전후해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국회의원 등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명절인사, 세시풍속, 위문·직무상의 행위를 빙자하여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할 우려가 있고, 2010년 실시예정인 제5회 지방선거의 입후보예정자들 또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벌일 것이 예상됨에 따라 서대문구선관위는 선거법 사전 안내와 더불어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간동안 선관위는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정치인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 또는 공문발송을 통해 관련 선거법을 적극 안내하고, 경로당, 주민자치센터 등 주민들이 모이는 곳이나,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모임이나 행사에도 수시로 순회하면서 제한·금지사례와 가능한 사례를 함께 안내, 선거범죄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선관위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선거구민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신고 및 문의 1588-3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