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임시회 때 보다 의원발의가 많았던 서대문구 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운기)가 지난 18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부모 등 부양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6개의 안건을 원안가결 했다.
박운기 위원장은 『서정순, 정혜연, 오성자 위원이 총 5개의 안건을 발의해 그 어느 회기보다도 풍성한 상임위원회 느낌』이라며 『교육연수로 인해 조영환 사회복지과장이 참석하지 못했지만 담당 계장들과 함께 사회복지 전반적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 하겠다』고 말했다.
저소득 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과 함께 서정순 위원이 발의한 부모 등 부양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신청자에 한에서 주민등록상 80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하는 세대주에게 효도수당을 지급하는 안이다.
건전한 가족제도의 정착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자 발의한 안건은 당초 서대문구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대상자를 부양하는 세대주에게 1명당 월 2만원, 2명 이상일 경우 1만원을 추가하는 안으로 발의됐다.
하지만 서정순 위원은 『효도수당이 부양가족에게 큰 보탬이 되진 않겠지만 효를 장려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타 구와 비슷한 수준의 월2만원이라는 금액을 책정하게 됐다』며 『재정적지원이라기 보다는 자치구에서 효를 장려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기에 대상자에 대한 거주 기간과 금액의 변동은 자치구 실정에 맞춰 조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서 위원은 『현재 서대문구에 80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하는 세대수는 총 979세대로 조례안이 제정되면 연간 최대 약 2억4000만원이 투입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정철 위원은 『10년 후 15%의 노인인구가 증가할 것을 대비해 꼭 필요한 조례안이지만 구 예산도 고려해서 각 가정의 소득에 따라 수당을 차등 지급하자』고 요구했고, 오성자 위원은 『부모 부양하는 일이 힘든 일임을 감안해 효도 대상자를 80세에서 85세로 높이고, 대신 부양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수당 금액을 높이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상임위원회는 『금액이 중요하다기 보다는 효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자 안을 발의했기에 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판단되며, 서대문구가 캐치프레이즈와 같이 복지 분야에 대한 선두 자치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타 구보다 더 많은 월1만원씩 연간 총 12만원을 분기별로 지급하되, 사망, 등기 이전 등으로 지급이 중단 될 시에는 해당 분기까지 지급』하기로 수정가결 했다.
한편, 정혜연 위원이 발의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 오성자 위원이 발의한 금연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 원안 가결됨에 따라 구립봉안 시설인 「예은추모공원」을 이용할 때에는 최초 15년 기준으로 일반 주민 20만원, 국가유공자 및 기초생활수급자는 10만원에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됐으며, 간접흡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건물을 비롯한 공장, 공연장, 학원, 체육시설, 휴게음식점 등에 「클린 에어 존」이 지정될 예정이다.
<신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