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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스케치/재정건설위원회
sdmnews 강현미 기자
2009-09-30 16:18
구 예산 투입되는 민간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서울시 표준안전안 우선 가결 후 선진적 조례로
미근동163번지 정비구역 변경 의견청취안 ‘보류’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자문위원의 의견청취중인 재정건설상임위원들.

지난 18일 서대문 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위원장 이기돈)는 상임위를 열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입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민간 조직을 구성해 재난 예방 및 복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방재청이 만든 표준안전안을 사전검토 없이 그대로 제출한 것이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해당부서 관계자는 『올 초부터 지역자율방재단 제정을 시가 독촉해 오고 있고 이미 4개 자치구서 가결된 것』을 거듭 말할 뿐 구체적인 △참가단체 자격 기준 △단장 판별 기준 △운영세칙 △예산 등 세부적인 규정을 제시하지 못하고 『시에서 전달받은 표준안전안이다』고 말했다.

표준안전안 자체에 정교함이 부족한 것을 확인한 의원들은 필요에 따라 조례는 올해 안에 통과되더라도 추후 미세한 조정을 통해 완성도를 갖춰가기로 하고 구청장 공표전 사전조율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상임위는 마포로 4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을 기정 4만 4722.2㎡에서 1004㎡늘어난 4만 5726.2㎡로 변경하는데 대한 의견청취안은 보류했다. 작년, 마포로 4구역 제 9지구와 구 화양극장이 있던 미근동 163번지 일대를 같이 개발하는 방안을 시도했으나 화양극장의 소유주인 효자원(효자건설)측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착공단계에서 무산되고 말았었다. 노후된 서대문경찰서 부지까지 재개발 밑그림을 그리고 있던 우리구로서는 아쉬움이 컸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번에 재상정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입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효자원(효자건설)측이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으며 공동개발을 요청한 것으로써 위원들은 『감탄고토(甘呑苦吐)식의 처사를 납득하기 어렵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보류키로 협의했다.

한편 사전 관련기관 협의에서 경찰서 측은 『경찰서 업무 특성상 보안사고 위험성 상존, 경찰 무선망 송수신 상태 불량 예상, 서대문경찰서의 건물 노후로 주변 고층건물 신축시 균열·붕괘 등 우려, 정비사업 기간 중 소음, 분진 및 건물 안전성을 이유로 대민업무에 막대한 지장 초래 우려』를 이유로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한다는 뜻을 전했었다.

 <강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