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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장 폐지
sdmnews
2009-09-30 16:06
다음달부터 120면 단계적 정비

다음 달부터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 주차장이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폐지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 주차장은 120면으로 안전 지대인 스쿨존 내 안전 휀스 등이 설치돼 있는 42면은 제외된다.

이에 대해, 구는 올 12월 22일 시행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어린이 상해 교통사고 발생 시 바로 기소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어린이보호구역내 노상주차장을 폐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7월부터 주차장 폐지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계도와 홍보를 하고 있으며 해당학교의 부설주차장과 주변 건물 부설주차장 등에 개방 등을 요청하고 있다.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이번 계획에서 제외된 3개 학교 42면도 지속적인 홍보와 협의를 통해 장기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 문의 330-17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