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철거된 토지에 막대한 재산세가 부과돼 문제가 되고 있다는 본지의 기사(서대문사람들 제161호 1면) 이후 가재울3,4구역 조합원들이 법문 개정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고, 조세심판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지 재산세 과다부과 사태에 대한 여론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지난 24일 신영섭 마포구청장이 서울시청 앞에서 법문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 등 각 자치구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서대문구에서도 법문 해석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건축 중인 토지는 나대지?
문제가 되고 있는 지방세법 재산세 토지에 관한 항목 중 「건축 중인 토지」에 대한 해석을 행정안전부에서 「터파기」로 규정함에 따라 멸실 신고 이후 착공에 들어서기 직전인 가재울3,4구역의 토지가 나대지로 분류돼 막대한 재산세가 부과됐다.
이와같은 원인은 지난해 가재울3,4 구역뿐만 아니라 전국 사업지에서도 재산세 과다부과 사례가 있어 민원이 제기 되자 지난 5월 행안부에서 「건축 중인 토지」에 대한 해석을 「터파기」로 규정함으로써 올해 똑같은 사태가 발생하게 됐다.
이에 대해 이미 착공인가를 받고 10월6일 이른바 터파기에 들어가는 가재울3구역 조합원들은 『재개발 사업에서 철거하는 것이 투기가 목적이냐』며 나대지로 분류돼 부과된 재산세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나대지는 건물이 없는 일반 토지로 투기를 방지하고자 2005년부터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하지만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뉴타운 사업지에 대해 나대지를 적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 되고 있다.
뉴타운조합 관계자들은 『행안부에서 내놓은 터파기라는 기준은 당시 주민들의 민원을 막고자 세운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이라며 『철거멸실 이후 다음날 터파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백 기간에 발생하는 대안책은 마련하지 않은 채 세금만을 부과하려는 행정은 부당하다』고 쓴소리를 전했다.
이어 『행안부에서 터파기라는 기준을 세우면서 철거 멸실과 터파기 사이에 갭이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측하지 못했을 리가 없다』며 『건축 중인 토지에 대한 해석을 터파기 이전인 철거시점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철거된 토지에 막대한 재산세가 부과돼 문제가 되고 있다는 본지의 기사(서대문사람들 제161호 1면) 이후 가재울3,4구역 조합원들이 법문 개정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고, 조세심판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지 재산세 과다부과 사태에 대한 여론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지난 24일 신영섭 마포구청장이 서울시청 앞에서 법문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 등 각 자치구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서대문구에서도 법문 해석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건축 중인 토지는 나대지?
문제가 되고 있는 지방세법 재산세 토지에 관한 항목 중 「건축 중인 토지」에 대한 해석을 행정안전부에서 「터파기」로 규정함에 따라 멸실 신고 이후 착공에 들어서기 직전인 가재울3,4구역의 토지가 나대지로 분류돼 막대한 재산세가 부과됐다.
이와같은 원인은 지난해 가재울3,4 구역뿐만 아니라 전국 사업지에서도 재산세 과다부과 사례가 있어 민원이 제기 되자 지난 5월 행안부에서 「건축 중인 토지」에 대한 해석을 「터파기」로 규정함으로써 올해 똑같은 사태가 발생하게 됐다.
이에 대해 이미 착공인가를 받고 10월6일 이른바 터파기에 들어가는 가재울3구역 조합원들은 『재개발 사업에서 철거하는 것이 투기가 목적이냐』며 나대지로 분류돼 부과된 재산세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나대지는 건물이 없는 일반 토지로 투기를 방지하고자 2005년부터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하지만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뉴타운 사업지에 대해 나대지를 적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 되고 있다.
뉴타운조합 관계자들은 『행안부에서 내놓은 터파기라는 기준은 당시 주민들의 민원을 막고자 세운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이라며 『철거멸실 이후 다음날 터파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백 기간에 발생하는 대안책은 마련하지 않은 채 세금만을 부과하려는 행정은 부당하다』고 쓴소리를 전했다.
이어 『행안부에서 터파기라는 기준을 세우면서 철거 멸실과 터파기 사이에 갭이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측하지 못했을 리가 없다』며 『건축 중인 토지에 대한 해석을 터파기 이전인 철거시점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 서대문구는 어떻게 준비하나?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가재울뉴타운3,4구역의 조합원들은 스스로 행안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연대모임을 결성해 조세심판소송을 진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가재울 3구역조합 한병선 조합장은 『현재 3,4구역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부과된 재산세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는 동시에 법문 해석을 완화하는 촉구안을 행안부에 건의한 상태이며,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조세심판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우선 소송을 하기 위해선 조합원들에게 위임장을 받아야 하며, 이미 재산세를 납부한 조합원들에게는 납입 영수증도 함께 첨부해서 소장을 제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조세심판 소송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다면 행정소송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4일 중앙방송을 통해 신영섭 마포구청장의 기자회견 소식이 전해지자 일각에서는 『서대문구청장은 뭐하고 있는 것이냐, 아현지구보다 사업지도 넓고 법조인 출신인 서대문구청장이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이에대해 구청 세무과에서는 서울시 자치구 회의를 통해 행안부에 법문 개정촉구안을 제출한 상태이며, 이번 가재울뉴타운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조세심판 소송을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해명했다.
구청 관계자는 『조세심판 소송에 필요한 재산세 납입 영수증을 일괄 처리하는 등 구청에서도 소송에 필요한 자료들을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대문구에서는 본지 제461호 1면 기사에 대해 「구청은 세금을 부과함에 있어 적법한 절차에 의해 부과했으며, 이 문제와 관련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회의에 수차례 개정을 건의하고 촉구하는 안을 서울시와 행안부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 대책을 강구해 왔다」며 해명자료를 내고 본지의 「미온적 대체」에 주장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기도 했다.
<신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