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이 철거는 됐지만 착공이 되지 않은 가재울뉴타운 3·4구역 조합원4000여세대에 세금 폭탄이 떨어져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특히,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3구역 조합원들은 『구에서 의지만 있었다면 어느 정도의 융통성을 발휘 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여론이 일고 있어 그 파장이 인근 4구역까지 확산될 전망이다.
지방세법에 근거해 지난 6월1일을 기준으로 평가해 고지한 지난 15일경 3, 4구역 조합원들의 토지세는 적게는 1.5배에서부터 많게는 4배까지 많아진 재산세가 부과됐다.
이는 철거로 인해 건물은 없지만 「터파기」를 기준으로 하는 착공이 되지 않아 공시지가에 의해 평가되는 토지분이 부과된 것으로, 그동안 상가건물을 제외한 건물 노후도에 의해 낮게 부과되던 재산세가 철거로 나대지로 분류되면서 이같은 사태가 일어났다.
구청 세무과 관계자는 『재산세 부과 기준일 당시 3, 4구역이 철거는 됐으나 착공되지 않은 상황이라 지방세법에 근거해 공시지가에 맞춰 토지세가 부과됐다』며 『건설 중인 토지에 대한 세율은 다른 토지에 비해 낮은 0.2%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기존에 납부하던 재산세 보다 많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 조합원만의 책임인가?
이에 대해 뉴타운 구역 조합원들은 『뉴타운 사업도 호주머니 털어가면서 손해보고 있는데 100만원이 넘는 재산세를 내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며 『사업이 늦어져 손해 보는 것도 조합원인데 늦어진 사업에 대한 책임을 모두 조합원들에게 돌리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작년보다 2배가량 재산세가 오른 가재울4구역의 한 조합원은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을 때 행정착오인가 싶어서 구청에 문의 했는데 건물이 철거되고 나대지로 분류되면서 공시지가에 의해 재산세가 많아 진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며 『집도 없는 개발지에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또, 3구역의 또 다른 조합원은 『3구역이 9월 달에 착공계획을 잡고 있었음을 구에서도 알고 있어 의지만 있었다면 착공시기를 조율해 재산세로 인한 주민 피해를 막았을 것』이라며 『뉴타운 사업은 민관이 주도해서 하는 공익사업인데 인허가권을 행사할 때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면서 이럴 땐 왜 모른다고만 하는지 답답하다』고 항의했다.
뉴타운사업과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 『조합원들의 재산세는 세무과에서 주관하는 것이지 뉴타운사업과와는 별개』라며 『철거 멸실 신고를 늦게 한 것은 조합이고 그로 인해 재산세가 부과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세무과가 하는 일이겠지만 사업의 전반적인 총괄을 맡고 있는 뉴타운사업과에서 이런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나서 조율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방만한 행정에 일침을 가했다.
● 법 개정 촉구
가재울3,4구역 조합원들의 재산세 폭탄 사태는 비단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다. 작년에도 3구역에서 이 같은 일이 있었고,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4구역, 앞으로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는 북아현뉴타운 구역도 법문이 개정되지 않으면 똑같은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사태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는 착공의 기준을 완화해 철거시점부터로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이나, 사업기간동안에 적용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세무과에서는 『서대문구만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기에 자체적인 융통성을 발휘 할 수가 없고, 세금이라는 것은 절대기준에 의해 10원의 오차 없이 책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른다』며 『하지만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사업지구들이 많아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을 막고자 서울시 25개 자치구회의에서 개정을 건의하고 촉구하는 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며 미온적으로나마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