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서대문지사은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09년7월1일부터 담당의사로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로 확진받은 자가 등록절차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경우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20%에서 10%로 경감 적용 」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 피부양자 중 담당의사로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로 확진받은 자다.
희귀난치성질환이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138개 질환으로 이 질환에 해당할 경우 입원, 외래 본인부담금 10%가 지원되고 미등록자는 입원 20%, 외래 30~60%까지 지원된다.
신청기간은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30일 경과 후 등록시 신청일이 등록일 유예기간(~‘09.09.30)중에 신청하는 경우, 30일이 경과하더라도 확진일을 등록일로 5년까지는 가능하다. 아울러,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신청은 요양기관에서 등록신청서 작성하여 사회보험EDI 대행신청 또는 우편, 팩스를 통하여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으며,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 제도에 대한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와 건강보험고객센터(☏1577-1000번)또는 서대문지사 보험급여부(☏3140-8215)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고 공단 관계자는 밝혔다.
건강뉴스, 행사
희귀성 난치성 질환 보장성 강화한다
sdmnews
2009-09-09 16:26
등록절차 밟으면 본인부담금 10%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