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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소식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동 발의
sdmnews
2009-09-09 16:15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오신환(한나라당, 관악1)·이지현(한나라당, 서초2)의원은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으로 발의, 지난1일(화) 해당조례 소관상임위원회인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를 통과했다.  이 안건은 이달 8일 서울시의회 제217회 임시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개정안에는 서울특별시 각급 학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각급 학교의 범위에 초·중등학교 이외 유아교육법 제 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치원을 포함시킴으로써 유아교육환경 개선과 교육격차와 인재양성을 위한 기반조성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