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를 집에서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다.
그 동안 주민이 부동산을 매입해 세금을 납부하려면 매매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갖고 직접 구청에 가야만 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부동산실거래가 시스템을 연계한「부동산 취득·등록세 One-Click 인터넷 서비스』(etax.seoul.go.kr)를 통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에 이어 취득·등록세 신고납부까지 24시간 언제든 할 수 있다.
「One-Click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우선 서울시 ETAX시스템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절차를 거친 후,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하면 된다. 취득·등록세 신고납부 절차는 서울시 ETAX시스템(etax.seoul.go.kr) 메인화면의 상단메뉴 중 <신고납부>, 좌측 메뉴의 <취·등록세(부동산)>을 차례로 클릭한다. 취·등록세(부동산) 신고 화면이 나오면 부동산 거래신고 당시 부여받은 신고필증 일련번호와 접수번호를 입력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 취득부동산 상세정보, 취득가액 등을 자동으로 보여준다. 해당내용을 확인한 후 <세액계산> 버튼과 <신고>버튼을 차례로 클릭하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등록세 신고는 끝난다.
세금납부를 위해선 화면 하단의 <취득세납부 바로가기> 또는 <등록세납부 바로가기>버튼을 클릭하면 인터넷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 문의 330- 13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