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 회기수당이 일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개정안이 통과됐다. 지난 달 29일 서대문구의회는 제123회 임시회 본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했다. 참석의원 19명 의원 중 김대봉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찬성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씁쓸한 광경이 연출됐다.
본회의가 있기 전 의회운영위원회는 회기수당 인상에 관한 조례안을 예비심사 했다. 이 안건에 대해 오갔던 위원들의 질문은 『통과되면 언제부터 10만원씩 수당을 받게 되느냐』는 것 단 한 가지다. 지금까지 구청제출 안건을 조목조목 따져 심사하던 위원들의 모습은 어디 갔을까?
위원들은 안건이 제출되면, 제출 이유부터 시작해 글자 하나하나까지 세심하게 심사해왔었다. 조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면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 아니냐』며 과감히 부결시키기도 하고, 소관국장을 나무라기도 했다. 하지만 회기수당 인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는 그동안 보여왔던 위원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우리 구 의원수는 21명으로, 1년간 법정일수에 근거해 80일간 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은 의원당 560만원으로, 이번 인상에 따라 700만원을 받게 됐다. 총 예산으로 살펴보면 기존 1억1760만원에서 1억6800만원으로 인상된 것이다. 또 의회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시켜 회기일수를 채우고 있다. 즉 법정일수 80일 중 20여일이 토요일과 일요일인 셈이다.
의원들은 이 20일에 대한 수당도 받고 있었다. 김대봉 의원도 이같은 이유를 들어 반대표를 던졌다. 김 의원은 『토ㆍ일요일 끼워서 법정일수 80일을 채우고 있으니 이미 10만원을 받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며 『회기수당도 구민의 혈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봉 의원에 반대 의견을 개진한 홍성덕 의원은 『회기수당을 1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전국적인 추세』라며 『의원들의 수당은 모두 구민들을 위하는 일에 쓰이는 것이지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다』며 회기수당 인상에 찬성의견을 피력했다.
의원들의 수당은 분명 구민들을 위하는 일에 쓰이는 돈이다. 하지만 의원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5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인상하면서 심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전국적인 추세를 운운하며 통과시킨다는 것은 모순이다. 의원들이 말했듯이 수당은 구민들의 혈세이기 때문에 그만큼 구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뜻이다. 아니 그 이상으로 구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것이다. 이제 인상된 수당만큼 변화된 의원들의 모습을 기대해도 되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