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경기침체로 어려운 주민들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년 2회 지원하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다음 달 한차례 더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사업자금, 학자금, 재난복구비 등이며 사채 및 개인 융자금 상환을 위한 일반 가계안정자금과 오락, 투기 등 사행심을 유발하는 사업, 노점상 같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금액은 사업내용에 따라 1000만원에서 2000만원 한도이며, 학자금도 납부 고지된 금액 내에서 신청할 수 있고, 사업자금의 경우 기존 사업자는 사어자 등록이 돼 있어야 하고, 창업자는 임대차 계약 등 사업개시 관련 증빙서류가 구비돼야 한다. 융자 조건은 연이율 3%이며, 2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하면 된다.
(문의 330-1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