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축물에 적법한 허가를 내주겠다며 공무원을 사칭하는 사기사건이 빈번히 발생, 구청이 단속에 나섰다.
지난 6일 연희동에서는 구 직원을 사칭한 50대 초반 남자가 위반 건축물 건축주에게 공무원인척 접근해 28만원을 받아 갈취한 사례가 발생했고, 이와 유사한 사건이 지난 1월에도 발생했었다.
이행강제금은 무허가건축물의 경우 민원이 제기되거나 구청 직원들의 지도점검과 항공사진 판독자료, 현장조사 등을 통해 건축주에게 부과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기사건은 최근 건축물 규제 완화로 위반 건축물에 대한 구제방안이 시행 중인 것을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감사담당관실은 『공무원은 절대 금품을 요구하거나 이행강제금, 수수료 등을 현금으로 직접 받는 경우가 없으므로 공무수행을 위해 방문한 공무원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고 소속을 물어 구청으로 전화 해보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이번 사건이 발생한 후 관내 주민센터와 서울시의 다른 구청과도 업무연락을 취해 유사한 피해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을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공무원을 사칭해 금품을 갈취한 50대 초반 짧은 머리의 남자에 대해 고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 정보
“무허가 건물 허가 내주겠다”며 공무원사칭 사기조심
sdmnews
2009-08-27 13:49
지난 1월에 이어 지난 6일 연희동서 발생
50대 초반 짧은 머리 남성, 인근 경찰서 신고 할 것
50대 초반 짧은 머리 남성, 인근 경찰서 신고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