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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소득 임대주택 지원금 보조확대
sdmnews
2009-08-27 13:47
장애인, 홀몸 노인, 한부모 가정 등에 우선 지원
전액 서울시비로, 동사무소 연중 접수 받아

서울시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저소득가구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는데 대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지 못하고 민간주택에 보증부 월세로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의 임대료 부담을 덜고자 지원금 보조를 확대한다.

지원대상가구는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미만인 가구(수급자 제외),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미만 가구로서 저소득 장애인, 홀몸 노인,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등이다.
지원신청은 자치구 사회복지과와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연중 접수받는다.
임대료 보조 지원금은 전액 서울시비로 지원되며 앞으로 「주택바우처제도」도입이 대비해 관내 지원대상 가구를 적극 조사, 보조금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가구별 임대료 보조지원 기준은 2인 이하 가구에는 월별 4만3000원을, 3∼4인 가족에는 5만2000원을 5인 이상 가족에는 6만5000원이 지원된다.       


 (문의 3704-8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