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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소식
“공동주택 재건축 연한기준 완화방안”공청회 개최
sdmnews
2009-08-27 13:36
공청회 결과 따라 처리방향 결정, 자치단체, 국토해양부 결과 주목
김기철 위원장 “80∼90년대 초 이전 건물 안전 무방비 상태”지적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김기철 위원장(한나라당, 강서1)은 오는 25일 오전 9시30분부터 12시까지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공동주택재건축 연한기준 완화방안」에 대해 도시관리위원회 주관으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6월 15일 서울시의회 고정균·박환희 의원 외 41명의 발의로 제안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합리적 처리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최되는 것이다.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노후건축물 판단기준을 현행 「20~40년 기준」에서 「20~30년 기준」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관련조례 제3조 제1항을 개정하는 사안이다.

 공청회는 대표발의자인 도시관리위원회 부위원장 고정균 시의원의 주제발표를 들은 후 관계 전문가의 토론, 공청회에 참여한 일반시민의 질의·답변을 갖는 순으로 진행된다.
토론은 서울대학교 최막중 교수의 사회로 이노근 노원구청장, 김재준 한양대 건축공학부 교수, 박경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거안정위원회 위원장, 이승주 서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이 나선다.

이번 공청회는 시민뿐 아니라, 서울시 25개 구청, 경기도, 인천시, 국토해양부도 주목하고 있는 사안으로 공청회의 결과에 따라 처리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의회 김기철 도시관리위원장은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할 계획임을 밝혔다.

김기철 위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80년 및 90년대 초반 이전 특정기간 많은 물량의 주택이 건설됨에 따라 부실한 건축자재의 사용으로 외벽과 배관 기계설비의 노후가 심각하다』고 지적한 후 『내진 등에 무방비 상태로 방재에 취약하고 주차장이 부목한 등 재건축이 불가피 하므로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규정한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공후 20년 기준에 비추어 조례입법의 과잉규제』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