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의 혈세로 조성된 사회단체보조금이 특정단체의 운영기금으로 활용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주민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구청에서 다하지 못하는 공익사업을 민간단체로 이전, 대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작년 33개 사회단체에 총5억4000만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사업계획서 이행 미 준수, 사업내용 변경 시 승인절차 미 준수, 보조금 및 자부담 영수증 구분처리 이행 미 준수」 등 주요항목에 대한 부분이 누락됐음에도 올해 다시 사업회단체보조금이 지급돼 논란이 되고 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에 우선 지급하는 예산으로 사업내용이 담긴 사업계획서가 주요한 선정 평가지표가 된다. 하지만 몇몇 단체들은 사업계획서를 미 준수하고, 보조금과 자부담 영수증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 처리하는 등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
구는 이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올해부터 「사회단체 보조금 결제전용카드 시스템」을 적용함으로써 보조금 사용내역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했으나, 여전히 사업계획서 이행 미 준수에 대한 과제가 남아 있다.
논란 속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보조금 지원 사회단체는 서울시 퇴직공무원들의 모임인 「서울특별시 시우회 서대문구회(이하 시우회)」다.
시우회는 ▲상반기 자연·환경보존 캠페인 ▲역사관 주변 청소 및 도시청결 자연보호 캠페인 ▲홍제천변 자연보호 및 환경보존 캠페인 ▲안산주변 등산을 겸한 자연보호 및 환경보존 캠페인 ▲사업계획 및 구정참여보고회 등 6개 사업을 신청했고, 총 400만원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시우회는 사업계획서 이행 미 준수, 사업내용(예산포함) 변경 시 승인절차 미 준수, 신규사업 발굴추진에서도 누락평가를 받았으며, 행정기관과의 연계보다는 자체사업을 통한 활동으로 구정 참여도도 낮게 평가받았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지원금의 약 20%에 해당하는 72만원을 시우회의 이름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사용했지만 성금에 회원들의 자부담 금액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난해 연말에 있었던 「사업계획 및 구정참여 보고회」는 「공익사업 추진 및 밝은 지역사회 건설에 기여함은 물론 구정을 홍보, 주민과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 밝은 구정,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다」는 명분으로 열렸지만 송년회를 겸한 간단한 보고회 자리였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보조금 80만원에 자비용 65만원 가량을 부담해 보고회를 열어 문제를 일으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우회는 올해 100만원이 삭감된 300만원을 지원 받았으며, 사업내용도 작년과 별반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자치행정과 심예경 계장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들은 공익사업을 위해 지원금을 받고 있지만 대부분은 친목도모를 위해 결성된 단체들이라 그들의 친목활동을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사회단체보조금은 생각하기 나름인데, 새마을 단체의 경우도 공익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면에는 친목도모 단체라고도 할 수 있다』며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을 덧붙였다.
한편, 이처럼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집행내역서를 공개하지 않고, 선정기준의 모호함에 대해 관내 민간단체와 구민의 지탄의 목소리가 높다.
관내 모 민간시설단체 사무국장은 『사회단체보조금은 관의 손길이 닿지 못한 부분에 손길을 내밀어 관의 역할을 대신하는 사회단체들에게 지급해야 마땅하고, 집행부로서 지급한 예산에 대한 감시역할을 충실히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며 『담당자들의 안일한 생각들로 인해 사회단체보조금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일침을 가했다.
<신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