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제도적 단절로 이동시 가입기간을 합해 20년이 경과돼도 연금을 지급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가입기간만큼 각 연금에서 수급 할 수 있게 됐다. 직역연금은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연금을 말하며 퇴직시 연계신청 하면 된다. 신청은 본인이 가입한 적이 있는 연금관리기간 중 한 곳에 할 수 있고 60세가 되면 지급받는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계노령연금을, 직역연금 재직·복무 기간에 대해서는 각 연금기관에서 연계퇴직연금을 지급한다. 연계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연계노령유족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가족부 공적연금연계팀(2023-8347)이나 각 연금관리공단(국민연금 국번없이 1355,공무원연금관리공단158 8-4321,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1588-4321, 국방부 748-6607, 별정우체국연합회 714-96 04)로 하면 된다.
이달부터 국비지원 직업훈련중이거나 교육이수 후 구직활동 중인 여성은「돌봄도우미」인력을 지원한다.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은 「여성직업훈련생 종합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여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함과 동시에 구직여성의 원활한 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아이돌보기와 방과 후 지도 등의 서비스도 지원한다. 서비스 시간은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1일 최대 5시간이며 시간, 요일, 기간은 지정할 수 있다. 비용은 아이돌보기는 무료이며 방과 후 지도는 시간당 4000원이다. 추가로 서비스를 받고자 하면 시간당 아이돌보기는 5000원, 방과 후 지도는 9000원이다.
(문의 332-8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