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단신
8월은 주민세 16일부터 말일까지 납부 가능
sdmnews
2009-08-18 11:01
납부기간 중 납세상담반 운영

이달 16일부터 말일까지는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 납부 기간이다.
납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내에 주소 또는 사무소(사업소)를 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며 세액은 개인균등할 6000원(지방교육세 1200원포함), 개인사업자 6만2500원(지방교육세 12,500원 포함), 법인 6만2500원~62만5000원(지방교육세 1만2500원~12만5000원 포함)이다. 특히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차등 과세 된다.

납부방법은 시중 금융기관에서 납부하거나 인터넷(http://etax.seo ul.go.kr)을 이용해 계좌이체 또는 카드결제 할 수 있다.
단, 금융기관 방문시 서울시내는 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에서 납부 가능하지만 서울시이외지역은 우체국에서만 납부 가능하다.
이번 주민세 납부기간 중에는 납세상담반에 원하는 주민은 상담 받을 수 있다.       

 (문의330-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