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시설과 운영을 개선하도록 구는 식품진흥기금을 저금리로 연중 융자한다. 융자대상은 식품접객업소로 신고 영업 중인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위탁급식업체로 융자조건은 육성자금의 경우 모범음식점만 해당되며 업소 당 연리 2% 5천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시설개선자금은 식품접객업소에 연리 2% 최대 1억원 이내에서 융자 가능하다.
융자 제외 대상은 호프집, 소주방, 단란(유흥)주점, 혐오식품 취급업소와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신청일 현재 원리금을 상환중인 업소, 그리고 융자금 상환 후 1년 이내인 업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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