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지방선거를 1년도 채 남겨두지 않은 현 시점에서 본지는 3회에 걸쳐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등 선출직 지역사회 공인에 대한 재산 변동 추이를 공개하고자 한다. 그 첫 번째로 민선3기를 거쳐 4기 마무리에 접어든 현동훈 서대문구청장의 재산 변동 추이를 공개한다. <편집자주>
● 재산총괄
2009년 3월27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발표한 현동훈 구청장의 재산공개현황은 총 14억2553만7000원으로 2002년 부임당시 신고한 6억6064만3000원 보다 7억6489만4000원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변동추이는 살펴보면 2002년 6억6000여만원, 2003년 △1000여만원, 2004년 4000만원, 2005년 1억4000여만원, 2006년 7억8000만원, 2007년 4억5000만원, 2008년 13억2000만원, 2009년 14억20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는 마이너스, 백단위 이하 생략)
마이너스를 기록한 2003년에는 일부 예금을 제외한 모든 금액이 마이너스고 채무 또한 증가해 본인 명의 재산이 △3500만원이며, 부친의 사업자금 대출로 인해 일부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다.
또, 재산이 1억원정도 증가한 2005년도에는 본인의 재산은 전년도에 비해 별반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 부친의 사업자금으로 대출한 채무 1억원이 상환됨에 따라 전체 재산이 증가했다.
전년도에 비해 6억원 가량이 증가한 2006년에는 부친 명의의 제주도 임야 1700㎡ 390만원과 자택 6800만원, 경량철골조자동차 시설 3억원, 모친 명의의 자택 6500만원이 포함돼 있으며, 본인을 비롯한 부친의 채무도 대부분 상환됐음을 알 수 있다.
이밖에도 약 10억원 가량 증가세를 보인 2008년도에는 현저동 극동아파트에서 현재 홍은동 자택으로 옮기면서 4억5000만원이 증가했고, 가액변동에 따른 부모 명의의 제주도 자택 가격 상승, 사인 간 채권 증가가 재산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다.
● 부친명의 재산이 큰 비중 차지
공직자윤리법 10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등의 재산변동사항을 관보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 재산공개제도」는 대상자 본인은 물론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의 재산변동사항도 포함시키고 있다.
현 구청장의 전체적인 재산 공개 내역을 살펴보면 본인 명의의 재산보다는 부친명의의 재산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민선3기 보다는 4기에 재산의 증가가 확연함을 알 수 있다.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된 현동훈 구청장의 재산현황은 2002년부터 2007년도까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보에 게재된 공개현황을 근거로 하였으며, 그 이후 부터 올해까지는 관보에 게제된 내용을 근거로 공개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신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