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허준구)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개최하고 ▲구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개정공직선거법 철회 촉구 결의안을 심의ㆍ가결, 본회의에 상정했다.
구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난 8월 5일 공포ㆍ시행 된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따라 제안된 것으로,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5년간 유지되던 회기수당 일 7만원을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공직선거법 철회 촉구 결의안은 이인수 의원 외 14명이 제안한 것으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과 성숙을 저해하는 법안임을 강조하고, 개정법률이 원천 무효임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 △개정된 중선거구제를 폐지 및 소건거구제 유지, △기초의회 의원정수 축소 최소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화형 의원은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자 하지만 각 정당마다 내천제를 실시하고 있다. 공천과 내천은 다를 바가 없는데 굳이 공천제를 없애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하며 『차라리 정당공천제를 해서 떳떳하게 유권자 앞에 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황춘하 의원도 『의원들에게 불리한 정당공천제 폐지와 소선거구 유지만 주장하고, 의원들에게 이익이 되는 보수 부분에 대해서 일체의 언급이 없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결의안 채택은 표결로 이뤄졌으며, 김화형 의원과 김영열 의원 두명의 의원만 반대표를 던지고 나머지 6명의 의원이 찬성의견을 보여 결의안은 본회의에 원안대로 상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