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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Review/복지건설위원회
김화영 기자
2006-04-28 22:31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 심사, 부결
상임위 ‘자존심 대결’로 다음 회기 연기
공공주택 주거민 생활환경 지원 차질
복지건설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최태중)는 지난 달 26일 위원회를 열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을 심사, 다음 회기에 재상정키로 중지를 모았다. 이번 공동주택 지원조례안은, 공동주택의 관리를 규정하던 주택건설촉진법이 2003년 5월 29일 주택법

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실제 기존에는 공동주택단지내 공공시설물은 사유지라는 이유로 그 관리비용을 입주민이 전액 부담해야 했다. 이는 공동주택단지 이외 지역의 도로, 하수도,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등의 공공시설을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는 점에 비춰, 일반주택이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아왔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춘다는 취지도 안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주택법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적용범위로 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단지내 주도로, 보도, 하수도준설, 보안등,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 보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진수 의원 외 8인이 제안한 이번 조례안은, 공공주택 주거민들의 생활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도움을 주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대표 제안자가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의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반려됐다.

홍성덕 의원은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인 만큼,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발의해야 하지 않느냐』며 『상임위로서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홍 의원의 이같은 의견에 대해 다수 의원이 찬성, 다음 회기에서 복지건설위 소속 의원을 대표 제안자로 수정해 재심사 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조례안 주요골자에는 큰 변동사항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의원들의 자존심 싸움으로 인해, 공공주택 주거민에 대한 공공시설 지원혜택은 다시 미뤄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