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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소식
91년 이전 설계 아파트 내진율 33% 심각한 수준
sdmnews
2009-07-28 14:12
서울시의회 부두완 의원 217회 임시회서 재개정안 발의

지난 1982년부터 1991년까지 건설된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중 내진설계를 한 곳은 33%에 불과하며 지하주차장 비율도 대당 0.73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두완 의원(한나라당, 노원3)에 따르면 1992년 이후부터 준공된 아파트단지 내진설계비율은 97%, 지하주차장비율 96%(세대 당 주차 공간 1.24대)로 92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에 비해 91년 이전 준공된 단지는 지진으로부터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가구대비 주차면 또한 0.5대 전후로 단지가 대부분이라 공동주택 재건축 노후건축물 판단기준 조례안 개정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16회 정례회에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924번)이 주관부서인 주택국 반대로 보류된 일부개정안을 제217회 임시회에서 다음과 같이 재개정안 발의 사유를 밝혔다.

부 의원에 따르면 『노후 건축물 판단기준 연한을 일률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해볼 때 시기상조로 판단되는 91년 이전 준공 된 공공주택 중 지하주차장 시설(20%뿐)및 내진설계 의무규정 시행 전 준공 된 공동 주택 내진설계 된 아파트(33%뿐)에 대해서는 지진으로부터 위험하고 주차난 또한 심각해 반드시 조정이 필요해 의원발의를 다시 한다』고 밝혔다.

또 부의원은 얼마 전 기상청도 지진대응이 빨라진다는 보도자료를 내고 국토해양부의 전신인 건설교통부도 당시 우리나라 지진현황과 시설물 안전대책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지진위험도와 주요 지진발생 현황, 내진설계 기준 현황, 내진설계 미적용 시설물 보강대책,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 사업을  추진 한다고 발표했을 만큼 지진에 우리나라도 영향권으로 들어왔다고 보고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미래가 다가올수록 자연 재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안식처인 공공주택이 안녕과 내진설계가 미 반영된 아파트 대다수의 시민들이 심각성을 모르고 살고 있다.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금번 조례재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93년 이후에도 내진설계가 안된 76개의 단지에 대하여도 향후 단계적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부 의원이 개정하려는 골자는 5층 이상건축물중 내진설계 의무화 규정(88년 적용 5.5∼6.0)이 적용되기 시작한 88년 이전에 준공된 공동주택에 한해서는 현행 규정보다 준공 후 25년 이상 경과한 경우와  그 외의 5층 이상 건축물로 ‘92년 1월 1일 전에 준공된 건축물은 30년 이상 ’92년 1월 1일 이후에 준공된 5층 이상 건축물은 현행 40년을 유지하고, 88년 이전에 준공된 공동주택으로 지하공간에 주차장을 설치하였는지 여부까지 규정에 반영할 필요는 없다고 보아(이 부분은 미반영 4층 이하 건축물의 경우)「88년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 25년 이상」, 「92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건축물은 현행대로 30년 이상」, 그 외는 현행 기준보다 1년씩 기준을 완화하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