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리위원회(위원장 한한열)는 지난달 26일 위원회를 개최하고 2개의 안건과 1개의 의견청취안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심사·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했으며, ▲행정구역(법정동간) 경계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제시했다.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복무관련 제도 정비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조사별 휴가도 대부분이 삭제되거나 축소되는 한편,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가 무급으로 변경되는 안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또 소속기관장은 직무성질을 감안해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존 요건보다 완화시켰다. 이문복 의원은 『그동안 누려왔던 혜택들이 줄어들면서 여론이 좋지 않았을 것 같다』며 공무원들의 반응을 물었다. 홍성목 총무과장은 『분명 반대하는 여론도 있었지만 주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됨에 따라 일년에 52일 쉬던 것이 104일로 늘었기 때문에 휴가일수가 적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 의원들은 여성생리휴가를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도 많은 질문공세를 펼쳤다. 홍성목 총무과장은 『일부 여성직원들의 경우, 더 많이 쉬기 위해 생리휴가를 악용하기도 했다』고 밝히며 『여성부와도 협의된 사항이며 필요할 시에는 연가를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현재 1필지당 1500원의 수수료를 받고 발급해주고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칼라, 흑백, 열람으로 구분해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루 평균 80여건을 발급하며 칼라, 흑백 구분없이 1500원 징수했지만 앞으로는 칼라 1500원, 흑백 1000원을, 열람할 때는 100원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서정수 의원은 『처음 수수료징수조례안을 만들 때 신경썼다면 개정조례안이 올라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얼마 지나지 않아 반복되는 개정안이 올라올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일침을 놓았다. 서정수 의원은 이어 『앞으로 컬러로 확인서를 발급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구태여 구분해 징수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춘구 지적과장은 『현재 흑백으로 발급되는 경우가 많다. 주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흑백으로 발급함에도 불구하고 1500원을 내야하기 때문에 불만이 많았다』며 『주민들이 편의를 위해서 칼라와 흑백을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행정구역(법정동간) 경계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천연1주거환경개선지구내 아파트 신축단지가 2개의 행정구역에 걸쳐 건립되고 있어 예상되는 주민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청취안은 냉천동 74-140호 외 71필지(0.003㎢)를 천연동에 편입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행정관리위원들은 찬성표를 던져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