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조례안 스케치
sdmnews 강현미 기자
2009-07-28 12:20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도시재개발 주민 간 갈등·반목 해소 하고자 원안대로 가결
처벌 보다는 합의 도출 위한 분쟁위원회 요구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에 대한 심의를 진행중인 재정건설 위원회

공동주택내 입주민 간의 분쟁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서대문구 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위원장 이기돈)가 지난 27일 열렸다.

상정된「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심사는 재석위원 8명 중, 중간에 자리를 비운 김영일 위원을 제외하고 7명의 위원들이 동의해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로써 새로 형성되는 공동주택 단지 뿐만 아니라 현재 관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107개 433개동이 유지, 보수, 개량 등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까지 심의·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서 추천하는 자 각각 2명과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1명, 주택관리 관련자 2명, 구의회 의원 1명, 구 소속 공무원 2명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분쟁조정 신청 및 심사는 전체 입주자의 3분의 1이상 동의를 받아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 조례안에 따라 첨부된 양식의 신청서와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합의내용을 이행할 것을 명시했다.
만일 이를 어기고 불이행 할 시에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아닌 법원에 조정을 요청해야 한다.
장인규 도시관리국장은 『주민 간 갈등과 반목을 해소 하고자 만든 것이지 법적 처벌이 목적이 아니므로 최대한 당사자간 합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분쟁조정위원회 측에서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으로 종결할 수 있다.
본 조례의 시행으로 주민 간 법원까지 가는 갈등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강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