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3일 개회한 제 12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가 7일간을 회기로 막을 내렸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인왕시장 특위 운영결과보고서 수정안이 통과됐으며, 상임위원회 별로 심의된 총 5건의 안건이 상정, 의결됐다.
1차 본회의에 상정된 「인왕시장 환경개선사업 및 관내공영주차장 운영실태 점검 특별위원회 운영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홍길식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수정안은 원안에서 제시한 「인왕시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부분을 삭제하고 있다.
마지막 날 열린 3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중 행정관리위원회가 심사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과 ▲행정구역(법정동간) 경계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개정 공직선거법 철회 촉구 결의문(안)도 본회의를 통해 가결됐다.
이에따라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 일부가 조정됐으며, 경조사별 휴가도 대부분 삭제되거나 축소되는 한편 여성보건휴가도 무급으로 변경됐다. 반면 5년간 유지되던 구의원 회기수당은 일일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주민들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수수료도 칼라, 흑백, 열람으로 구분해 차등적으로 부과되며, 2개의 행정구역에 걸쳐 건립되고 있는 천연1주거환경개선지구내 아파트 신축단지는 주소지를 천연동으로 통합시킬 예정이다.
28일 진행된 구정질문에서는, 9명의 의원이 총 16건의 질문을 펼치기도 했다.(상세기사 4면) 한편, 임시회 개회식에서 기창표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당면 현안을 처리하게 되는데, 사전 충분한 검토를 통해 신중하게 처리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개회사를 전하고, 의원들의 발전적인 질문과 관계공무원의 소신있는 답변을 당부하기도 했다.
현동훈 구청장도 『올 한해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내년 업무계획을 세워야 할 시점에서 행정부가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남은 3개월간 의원들도 왕성한 활동을 통해 흡족히 마무리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