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뉴스, 정보
계량기 분리설치 허용, 옥내누수 요금 50% 감면
sdmnews
2009-07-21 15:20
10일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전면개정안 확정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본부장 이정관)는 장기 고질민원과 이웃 간 분쟁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시민고객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서울특별시수도조례」를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전면 개정했다고 지난 10일에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그동안 불합리한 요금 부과방법 등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시민고객의 불만 요인이 되고 있던 「상수도」 관련 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개정된 서울특별시수도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한 건물 내 업종이 같은 점포에 대해 계량기 분리 설치 허용, 가정용과 함께 영업용 등의 건물에 대해서도 옥내누수 요금 50% 감면, 옥내 노후관 개량비 지원대상 330㎡ 이하 다가구 주택까지 확대하는 것 등이 있다.

서울시는 개정조례를 공포일로부터 2개월 후에 시행하게 되어 이르면 9월 하순부터 계량기 분리 설치 등 시민고객이 제도개선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해외여행 등으로 장기간 공가 상태일 때 급수중지 신청을 하면 구경(수도관 지름)별 기본요금을 감면하여 준다. 또 급수중지를 신청(인터넷 신청 가능)하면 수도계량기 뒷 밸브를 잠궈 옥내누수가 없도록 하고 수도요금도 부과되지 않는다.

경·공매로 소유권 취득 시 수도요금 정산 기준일을 법원 명령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적용 받으려면 법원의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 확정증명 등을 제출하면 된다.


(문의 3146-3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