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재울뉴타운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태화엽, 이하 가재울3구역조합) 처남 영업보상금 불법 지급주장」과 관련한 본지 기사(서대문사람들 제455호 2면 참조)가 보도된 이 후 조합 측과 이기돈 감사가 비리혐의를 주장한 김홍중 이사와 만나 타협을 시도, 도덕적 지탄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감사는 「감사로서 영업보상금이 이중으로 불법지급 된 사실을 지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지만 미리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처남과 짜고 영업보상금을 지급한 것처럼 보도 된 것은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해 지난 13일 본지 기자가 이 감사, 김 이사와 함께 조합사무실과 본지 사무실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면했다.
처음 조합사무실에서 대면했을 때 이 감사는 『처남이니까 잘 봐달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 김 이사와 충분히 얘기가 됐고 사실을 말해 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김 이사는 『이 감사가 잘 봐 달라 이야기 한 것은 사실』이라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이 감사는 『언제 그랬냐? 봐달라고 해서 봐주는 사람은 뭐냐』며 반박했다.
이 후 본지 사무실에서 2차대면 때 참석한 한병선 총무이사는 『이 모든 사실은 태화엽 조합장과 그의 처남간의 문제지 조합과는 상관없는 일이고, 조합에서 김 이사를 고소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이야기 했는데도 「아니다」라는 말 한마디 해주기가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다』며 조합이 김 이사를 고소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타협을 시도했다.
● 개인 간 문제인가?
사건을 두고 지난 13일 열린 가재울3구역이사회에서 태화엽 조합장은 1차 보상금 지급 당시 처남 박 모씨의 공장이라고 주장했던 지층분의 보상금을 지급받았음을 시인하고 조합장에서 물러날 것을 선언했다. 이 감사 또한 감사로서의 잘못을 시인하고 감사에서 물러날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이 사건은 한병선 총무이사의 말처럼 태 조합장과 처남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구심이 조합원 사이에 제기되고 있다.
조합에서 제시한 「영업권 이주비 지급명세서」에 따르면 처남 박 모씨가 보상금을 지급 받을 당시 처남 박 씨는 이 감사의 자택 주소인 131-1번지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서류를 확인했다고 표시하는 결재란에는 담당 이사였던 김홍중 이사와 이기석 재무이사, 한병선 총무이사, 태화엽 조합장, 이기돈 외 1명의 감사 도장과 사인이 날인돼 있다.
이를 두고 이기석 재무이사는 『영업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날인 할 때 영업비 보상지급 내역서상의 영업권자 이름과 계좌번호, 금액만 확인하고 도장을 관례적으로 찍고 있다』고 주장했고, 이 감사는 자신의 이름과 자택주소로 표기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확인하지 못했고, 2008년 12월말 감사 당시에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문제는 조합에서 작성하는 영업상황조사표 상에 처남 박 씨의 영업장 소재지가 태 조합장 자택 주소인 126-4번지로 돼 있고, 영업권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영업권 보상금 지급 신청서 상에는 이 감사 자택주소인 131-1번지로 표기돼 있으며, 조합에서 영업권자와 이주기간을 약정하고 작성해야 하는 영업권보상 이주 약정서 상에는 영업 보상신청서와 같은 주소인 131-1번지로 표기돼 있다. 하지만 처남 박 씨는 태 조합장 주소에서 영업했다며 126-4 번지 주소로 영업보상금 1090만원을 받았다.
이에 대해 조합은 『담당이사였던 김 이사가 문서를 작성 할 당시 조합에 잘 보이기 위해 작성한 문건』이라고 일축했지만 김 이사는 『태 조합장과 이 감사가 자신의 처남이라고 잘 봐 달라고 이야기해 자료를 검토하던 중 이 감사 자택 주소에서 말소된 사업자등록증과 월세계약서가 있길래 주소를 이 감사 자택 주소로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