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구의원 겸직 제한 ‘공인은 공인답게’
sdmnews 신진수 기자
2009-07-21 14:40
행안부 유권해석 상근·비상근 구분 없이 10월부터 적용
겸임 직종 및 구청 산하 단체 심의위원 재정비 불가피
겸임 직종 및 구청 산하 단체 심의위원 재정비 불가피
지난 제159회 서대문구 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란이 됐던 지방의원 겸직과 관련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지방의회 의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과 단체에서는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직 및 공인에 대한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4월 지방자치법 제35조 항목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구 조례 일부를 변경하고자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몇몇 위원들이 이를 두고 「너무 포괄적이고 명확성이 없다」고 말해 논란이 있었다.
특히 제35조 제1항 제6호의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등 겸임을 할 수 없다」는 항목과 제6항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는 항목을 두고 「비 상근직과 일급(수당)」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이 분분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에서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는 상근직과 비 상근직을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 모두 위법으로 간주 한다』고 밝혔으며 『영리행위는 「법인과 단체에서 활동하며 소득이 발생해 개인적인 영리가 추구됐을 경우」이며, 비 상근직일지라도 수당을 받거나 급여를 받는 경우도 영리 행위에 포함 된다』고 전했다.
또,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또한 비 상근직일지라도 똑같이 법이 적용되며, 범위는 해당지역구 내에서 활동하는 법인과 단체이고, 시기도 기존 시행일과 같은 오는 10월2일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써 현재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새마을금고의 임직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구의원들은 오는 10월까지 겸하고 있는 직종 정리가 불가피해졌으며, 일부 구청 산하 단체에서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의원들의 재정비도 요구되고 있다.
한편, 새마을금고나 협동조합 등을 제외한 소관 상임위원회와 관련한 직종이 아닌 경우에 한에서 겸직이 가능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이를 두고 『허용된 범위에서 겸직을 할 수 있지만 지방의원으로 재직한 임기 내에 공공단체와 거래를 하거나 영리 행위를 하는 경우도 위법에 해당 한다』고 덧붙였다.
<신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