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단신
“ 인감 보호 신청하세요 ”
sdmnews
2009-07-08 16:05

구는 이번 달부터 다음 8월까지 인감보호신청을 하지 않은 인감 신청인을 대상으로 『인감 보호 신청 특별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인감 보호 신청이란 주민이 신고한 인감 도장을 특별히 보호해 주는 제도로 ‘본인 외 발급금지’, ‘본인 또는 처 외 발급금지’ 등 인감신고인이 요청하는 대로 인감 증명 발급이 금지되는 제도다.

인감 보호 신청과 더불어 「유사시 대리발급을 처에게 위임함」 혹은 「자(○○○: 주민등록번호)에게 위임함」등의 방법으로 권한 대행자를 신청하면, 평소에는 본인 외 발급 금지 상태지만 신고인이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지정해 둔 권한 대행자가 인감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인감 보호 신청은 인감 신고인 본인이 전국의 모든 시·군·구청 및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 문의330-10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