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민생관련 공무원 범죄 집중 단속 실시결과 116명을 인지, 이중 9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수사를 받았거나 구속된 사례로는 인·허가와 관련된 뇌물 수수, 복지예산 횡령, 영세업소 상대 금품 요구 및 단속 대상자 뇌물 수수 후 정보제공 등의 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검찰을 앞으로도 민생관련 공무원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강화해 서민생활보호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시사했다.
범죄유형벌 구속자수를 살펴보면 인허가 관련 뇌물 수수 66건, 단속 무마 명목 금품 수수 21건, 보조금 등 국고횡령 8건 등 총 95건으로 지방자치단체장 2건, 5급이상 공무원 21건, 6급 이하 공무원 55건 기타 1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군별 구속 현황으로는 일반직 공무원 46건, 경찰공무원 28건, 세무공무원 7건, 선거직 공무원 6건등으로 검찰은 이번 단속결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공무원이 토착세력과 결합, 이권에 개입하는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비리가 전국적으로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청탁과 인허가 관련 뇌물 수수나 오락실, 성매매 업소 단속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복지예산을 횡령하는 행위들이 빈번하고 있어 앞으로는 민생관련 공무원 번죄의 경우 처벌강화 및 공소유지 활동강화, 적극적 보전조치와 범죄수익 환수를 통한 유사사례 발생을 차단하는 한편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추진, 횡령죄로 처벌받을 경우 횡령액의 최대 5배까지 추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국 청에 설치된 부정부패사범 특별수사부를 통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감사원과 부패방지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범죄정보 공유를 위한 유기적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신고자 보호를 한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민생관련 공무원 범죄수사와 재판에도 법제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단신
검찰, 민생관련 공무원 범죄 116건 인지, 95건 구속
sdmnews
2009-07-08 15:41
인허가 뇌물 가장 많고, 오락실 성매매업소 금품요구도 다수
뇌물 수수시 최고 5배까지 추징할 수 있도록 법률 추진중
뇌물 수수시 최고 5배까지 추징할 수 있도록 법률 추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