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위원장 이기돈)는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소관부서의 업무보고청취를 진행하고 2009년 구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특히 관내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업무보고가 눈길을 끌었다.
구정업무보고 둘째날 진행된 주택과 업무보고에서는 2002년부터 진행되고 있던 미미주택·연립재건축사업지가 착공에 임박했음을 시작으로 사업시행인가를 준비하고 있는 연희제1주택, 남가좌제1주택, 홍제동무궁화단지, 홍은제6주택, 홍은제1주택재건축 사업지와 미미주택연립재건축과 더불어 착공을 준비 중인 홍은제3주택재건축 사업지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또, 홍제제1주택, 홍제동 131-2일대, 홍은제5주택재건축이 조합설립인가를 준비하고 있으며, 북가좌동 330-6일대 사업지가 추진위원회 승인을 준비 중에 있고, 홍제동 266-211일대, 북가좌동340-30일대, 홍은동209-2일대, 홍은제4주택 재건축 사업지가 구역지정과 더불어 올해 안에 추진위원회 승인까지 얻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채열 주택과장은 이외에도 공동주택과 관련한 분쟁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고 양상도 다양해져 당사자들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추진」안을 보고해 상임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설치기관으로 서대문구를 비롯해 용산구, 강남구를 제외한 22개 자치구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11월 중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주택과에 이어 재개발과의 업무보고도 진행됐다.
서용선 재개발과장은 관내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14개 사업지 중 홍은제10구역, 충정로·냉천(이하 8월 준공인가), 홍은제12구역(6월 사업인가), 홍제제2구역, 연희제1구역, 영천구역(이하 12월 사업승인) 등 6개 구역이 사업시행 중에 있으며, 충정로제1구역, 홍은제13구역, 홍제제3구역, 홍은제14구역이 구역지정추진에 있고, 홍은8구역이 기본계획 변경에, 홍제동8-50, 홍은동8-1093, 홍은동8-400번지 사업지가 신구로 등록돼 추진위 승인을 준비 중에 있음을 보고했다.
<신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