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조례안 스케치/의회운영위원회
sdmnews 신진수 기자
2009-07-08 12:39
겸직에 따른 신고와 영리행위에 대한 제한 사항 명시
‘포괄적이다, 위헌 소지 있다’ 등 ‘보류하자’ 요구도
‘포괄적이다, 위헌 소지 있다’ 등 ‘보류하자’ 요구도
의회 의원겸직 금지 항목 등을 발의한 의회운영위원회 장면.
서대문구 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오성자)는 7월의 첫날 상임위원회를 열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지방의원 윤리강령 조례안)」을 원안가결 했다.
류정오 의원 외 4명이 발의한 조례안은 지방의회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공포됨에 따라 지방의원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범위를 규정해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코자 상정됐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에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지방의원의 겸직에 따른 신고 및 영리행위에 대한 제한 사항을 규정하는 항목을 신설했다.
관계법령에 의해 신설된 겸직 금지 항목으로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지방공무원, 공공기관의 임직원,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이들 조합, 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 포함) 등의 임직원과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등으로 규정했으며, 지방의원이 당선 전부터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고,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상임위원회 몇몇 위원들은 지방의원 윤리강령 조례안을 두고 『너무 포괄적이다』 『지방의원들 몸에 깁스를 채우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명확한 유권해석을 위해 보류하자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서정수 위원은 『지방의원들의 겸직을 제한하는 행위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 아무리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돼야 한다지만 지방의원들의 생계를 꽁꽁 묶어 놓는 것 아닌가. 요컨대 명확한 기준이 제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가 개정된다면 지방의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며 『일급(단기간 내에 활동으로 받는 수당)을 받는 부분 등 명확한 직종 규정항목들을 요구하기 위해 조례안 개정을 보류하자』고 주장했다.
김영열 위원도 『의정활동 보조금을 제외하고 얼마 되지 않는 월 210만원 정도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기는 힘든 일이고, 또 봉사직이라고 할 수 있는 비상근직에 대한 규정도 명시돼 있지 않아 문제가 있다』며 명확한 유권해석을 위해 잠정 보류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류정오 부위원장은 『금번 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조례안에 겸직에 대한 신고방법과 절차 등의 항목을 삽입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위원들이 토론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명확한 직종 구분과 유권해석을 행안부로부터 요구해 서면으로 보고 하겠다』고 답했다.
<신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