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구의회에서 행정구역 경계조정의 의견청취안이 찬성으로 채택됨으로써 북가좌동 451번지 경남아파트 일대 일부 구역과 남가좌동 2-3번지 충암학원 내 일부가 은평구로 이관될 전망이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운기)는 지난 30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자치구간 불합리한 행정구역의 경계조정 추진계획」에 의거, 경남아파트 내에 북가좌동으로 편입돼 있는 1005.1㎡ 구역과 충암 중학교를 시작으로 충암초등학교의 일부가 남가좌동으로 편입돼 있는 8452㎡ 구역을 은평구로 각각 이관하는 의견청취 안에 만장일치 찬성 안을 채택했다.
이경헌 자치행정과장은 『경남아파트와 충암학원 내에 일부 구역이 서대문구로 편입돼 있어 은평구와 서대문구 간 행정적 불편을 초래해 자치구간 불합리한 행정구역의 경계조정 추진계획에 따라 일부 구역을 은평구로 이관하게 됐다』며 『각 부서의 의견수렴결과 관내로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지 않은 경남아파트와 비과세 대상인 충남학원을 은평구로 이관했을 경우 세입의 손실이 없으며, 두 개 행정구역으로 발생한 일부 민원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에 오성자 위원은 『경남아파트 일부 구역을 은평구로 이관했을 경우 관내 인구 수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이 과장은 『은평구로 이관되는 경남아파트 일부구간은 아파트 단지경계와 맞물려 있는 도로 및 보행구간이므로 인구수에는 변함 없다』고 답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행정구역 경계조정 의견청취안 외에도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 지방별정적공무원 육아휴직 및 근무성적평정제도의 근거를 마련했다. 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안은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하고자 육아휴직 및 결원보충 규정안과 육아휴직 시 휴직기간 분할사용 가능 규정안을 신설하고, 일반직에 준하는 근무평정을 통해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신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