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위원장 이기돈)는 지난 30일 임시회를 열고 3개 안전을 상정 모두 통과시켰다.
상정안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 도시디자인 조례안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 중, 2개의 안건을 만장일치 찬성의견으로 통과하고 나머지 1개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특히 2개 안건은 뉴타운, 재건축 및 재개발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서대문구에서는 시급한 사안임을 감안해 2시간 의 질의응답 끝에 조정 후 통과됐다.
「공사 사업자 스스로 소음측정기를 설치하고 기준을 초과한 경우 작업시간과 장비사용을 제한한다」는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홍길식 위원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조례이므로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며 원안가결을 강하게 반대했다.
홍 위원은『일괄적 기준을 정해놓고 법적 처벌을 가하면 지형과 토질이 불리한 공사지를 담당한 업체는 재산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반대이유를 설명했다.이에따라서 소음진동규제법에 명시된 규제기준을 따르되, 장비대수 등은 일괄 제한하지 않고 주민감시와 지도단속을 전제로 사업자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또, 구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년마다 도시디자인 계획을 수립하고 디자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겠다」는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가결 후, 추후 구체적 업무계획보고를 요청했다.
한편, 「홍은동 361-23호 외 4필지를 학교법인 명지학원에서 학교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을 원안가결 함에 따라 이 일대는 명지전문대학의 기숙사로 사용될 예정이다.
<강현미 기자>